2020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당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작년에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데다가 준비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용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_ 교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구글, 줌 등 민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_ 원격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교사)가 여전히 소수여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강의 영상 진도율 높이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_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간 교육계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학습권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옹색하며,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처도 게으르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_ ·고등학교 교사 =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37.22%-1)

_ 중등교사 =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1)

_ 원격수업이 힘든 이유

·고등학교 학생 = 수업집중이 어렵다. (22.90%-1)

·고등학교 교사 = 수업 중 학생관리가 취약하다. (24.56%-1)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과 기술지원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을 다듬질하며, 함께 하기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깨닫는다. 하기에 교육의 본질은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으며, 관계 맺음에서 싹 트지 못하는 지혜와 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관계 맺음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수업’, ‘등교인원 제한으로 멈춤을 피하는 길은 잠깐의 대책일 뿐 교육의 뿌리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기관은 코로나로 다치고’ ‘닫히는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들의 관계를 잇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일은 이 같은 고민의 제도적 첫걸음이다.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거꾸로 교원 수를 줄여야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짓이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모니터와 휴대폰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도간 교류 계획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아래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자진)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하라.

 

2021. 3. 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제도 폐지·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안군 승달장학회 및 영암군민장학회의 적극행정을 환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대학교와 학과 진학만을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학회들의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 외 일선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도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타 시·군의 장학회들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 제도로 인해 대학 간 서열화 및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심리적 영향에 의해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가 강화되며,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학벌없는사회는 장학회들이 자성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32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이라는 단독 보도로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를 학교 실명(상위 1~30)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특목고 명문대 입학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 더욱 학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뿌리내리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이다.

 

- 또한,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우리 단체가 지켜온 운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차별행위, 선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는 행위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금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유력 언론이 서울대 합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선정적 입시 언어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뭉개는 일이다.

 

- 게다가 현재 학력 격차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서울대 합격자수 차이를 자극적으로 수치화한 것은 균형 잡힌 언론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 학력 격차의 근본 원인은 경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목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 엘리트 교육 체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평하거나 시사점을 찾기보다, 학생들을 입시교육 중심의 고교서열 체제로 내몰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의 부정적인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이에 관련 심의기준에 따라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정 권고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특수교육법 10조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2020. 12. 31. 기준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에 이른다.

 

-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나 사이버학교(원격수업)를 다니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 사이버학교 : 위탁 교육기관 운영으로 인해 학생 관리 등 책임소재가 분분함.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음.)

* 병원학교 : 광주시교육청 관할 병원학교의 학생이 한 명도 없음. (예산지원 소홀 등 재정난으로 폐교될 우려가 있음.)

* 단기 입·퇴원 반복 등 교육의 지속·안정성 보장 어려움.

* 교재, 진도 등이 원적학교와 달라 학업결손이 발생함.

 

-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지원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건강장애학생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직접 관리(사이버학교 직영 운영) 사이버학교-병원학교-원적학교의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 확대 (건강상태에 따라)원격수업과 학교수업 병행 허용 등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수집 및 입법정책 연구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2021.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실시한 학원운영에 대한 학교급별 적절한 학원 교습 시간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원 교습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업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대체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당 학원 교습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길었다.

_ 유치원생 2.3시간, 초등학생 5.5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8.8시간

 

(학원 교습 종료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늦추어졌다.

_ ·초등학생 19시 이전, ·고등학교 학생 21~22시 사이.

 

(교습 시간이 적정한가) 학생, 학부모 약 1/3학원교습시간을 줄여야 한다.응답.

_ 그 이유로 다수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적 발달 보장을 선택.

_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 모두 학교급에 따라 시간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

 

(학교급별 적절한 교습 시간) 광주시 학원 교습시간 기준과 큰 차이 드러남.

_ 유치원 오전9~오후6, 초등학교 오전9~오후6, 중학교 오전5~오후8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의견) 찬성하는 학부모, 학생이 응답자의 절반이상

_ 그 이유로 학부모는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은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2020. 12. 28. ~ 12. 31. 간 광주지역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 운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응답자 중 40%가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적과 입시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운동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학원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 사회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의회·민간·행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광주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1. 3. 4.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_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_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원장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부득이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 중이다.

 

해당 학원 원장은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가해 횟수와 기간, 치료 기간, 피해 인원 등)를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보호기관, 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봐도 가해자는 관련법에 근거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_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_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광주시교육청은 ‘(수 백 명이 재원 중인 학원에)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_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도 소홀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즉시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_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원장이 아동학대 등 동종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벌점 30(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학원으로 내몰린다. 안타깝게도 그런 절실함이 일부 학원 관계자의 폭언과 폭력을 여린 몸으로 버텨내게 한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_ 이런 현실을 보호자와 관계 기관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플 터인데, 신고 된 피해에 대해서조차 광주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더 이상 교육행정의 게으름이 학원가의 폭력을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다음 -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 및 치료

▴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교육청 책임자(교육감 등)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

 

2021.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 의혹으로 신고된 순천○○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순천○○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 교육권 침해, 직권 남용 : 전남교육청 인정 사실

· 교사 A에게 사적인 용무(자녀 선거 관련, 결혼식 참석 등)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

· 수업 중인 교사 A에게 부당한 업무(창문 테이프 제거 등)를 지시

· 미운털이 박힌 교사 B(과학담당)의 과학실 사용(수업 외 교구준비, 교재연구 등)을 금지, 또 다른 교직원에게 교사 B를 감시하도록 지시

 

* 인권 침해, 복무 기강 : 전남교육청 감사 진행 중

· 교사 부모의 외모를 비하

· 여교사 성추행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보고 후 연가 신청

 

교감은 봉건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직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조율하는 직책이다. 교감은 교직원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육을 최전선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학교 교감의 횡포에 휘둘린 교직원들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자진 퇴사(예정)에 이르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순천○○여고 교감을 철저하게 감사하여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해당 교감은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전남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거나, 학교 측이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저지른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되돌아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21. 3.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수차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전공실기강사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문실기강사 인력풀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광주예술고등학교는 효율적인 실기 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전공실기강사를 매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공고문에 따르면 5개 과목 내 29개 전공의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공실기강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0년 지침 개정에 따라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광주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운영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바탕으로 전문실기강사 인력풀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탓에, 광주예술고등학교 특정분야 전공의 강사 채용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2020년의 경우 광주예술고가 전문실기강사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자인 전공 강사 채용 건에 한해 학원 강사 배제 조항을 유예하도록 허가하였다.

 

2021년의 상황도 변함이 없다. 최근 광주예술고등학교 조소·디자인 전공 등 미술과 전문실시강사의 채용 공고가 9차례에 이르자,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사정이 이렇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변경하거나 유예하여 학원 강사나 학원장을 전문실기강사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원 강사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한편, 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대학졸업자(예술고 선배)나 평생교육지도자가 수많음에도, 광주예술고 등 대다수 예술고등학교는 유능한 전문실기강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엘리트주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우려가 크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을 저해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수업방식의 개발과 창의적인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예술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강사 인력풀을 확보할 것,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1.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