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학교 규정으로 금지하는 모순 일어나

전체 64개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가입· 기부 금지, 위반 시 퇴학 조항

청소년 정치기본권의 대의 안에서 인권침해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o 18세 선거권 부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위 개정안이 무색하게 청소년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규정이 학교현장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규칙(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정치활동 및 집회, 교내외 활동 등 금지에 관한 조항을 조속히 삭제할 것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o 대한민국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는 참정권,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혀가야 한다.

 

o 이와 같은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1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청소년들의 줄기찬 투쟁과 국민들의 요구 끝에 201912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고등학생(2002.4.16.이전 출생)도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o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집회의 자유, 최근에는 교내·외 활동 참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고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을 수집·분석한 결과, 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학생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 )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는 조언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 고 등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o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o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발견될 시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o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학교의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 숙제를 던졌다.

 

o 교육청과 학교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학교 규칙과 문화를 개혁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그간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4.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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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대학편입학원의 유명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자가 무더기로 자가격리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광주지역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개원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연합회 및 전체 학원들에게 휴원 권고를 하였고, 이 중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대형학원(집단밀집시설) 9곳이 휴원에 동참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주일 만에 일제히 개원한 것이다.

 

- 이들 대형학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휴원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잠깐 휴원했다가 학업 결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등 핑계로 바로 개원하는 행태를 보여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학원의 경우) 휴원으로 인한 수업의 결손 부분을 토요일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 코로나 관련 비상상황조차 깨끗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뒤로는 수업료 한 푼 손해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고소득층 자녀(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영어유치원도 집단 밀집 시설인데,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마저도 피해가며 대다수 개원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금년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교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유아반을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은 광주시 관내 12곳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교육과 더불어 교과, 무용, 예술 등 방과후과정이나 특별활동 등 최대 8시간 동안 장시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영어유치원이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등원하는 원아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어유치원의 운영 특성상 외부강사들이 자주 오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학습을 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원이 47백여 개에 이르고 있고 학원 휴원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고, 휴원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도 없어 광주시 교육청이 강력한 지도감독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위험한 지대에 있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사회적 분위기다.

 

- 건강, 생명, 안전보다 돈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전체 학원의 휴원을 독려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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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3/31) 교육부 입장 발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간 교육부는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학업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런 와중 학생 안전, 학사일정 정상화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 ‘온라인+개학’이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지만 학사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불가능, 학습 공백 등 부득이한 상황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온라인 개학은 대학입시 일정 진행에 대한 강박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 수시, 정시 등 입시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조차 학생 안전과 건강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 대학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생들은 가뜩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닥쳐오게 될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기말고사가 늦추고, 방학을 줄여서 학습량을 메꾸겠다는 사고방식 보다는 수업일수와 평가회수 자체를 줄이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입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위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온라인 개학을 한답시고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터넷 비용 지원에 골몰하기보다 학생의 중식비나 EBS교재 구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정과 학생을 돌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 입시 경쟁 틀 속에서 학사일정 연기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2020.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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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교육 개혁 이루어져야.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2년간(2018~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23.8%에서 201925.4%1.6% 증가하였고,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137곳에서 2019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10월 교육부의 입장(보도자료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허용)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 교육청)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0.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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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증가 추세 -

 

최근 교육부는 ‘2019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002개 학교의 약 8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21조원으로 2018195천억원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17245천원) 2018262천원에서 2019276천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768.7%) 201869.4%에서 201973.7%4.3% 상승하는 등 광주지역 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전국 평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57.2%, 201655.8%, 201754.6%, 201851.0%, 201948.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16.9%에서 201815.7% 201915.4%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성과랍시고 학원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며,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육 문화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방식이 될 수 없다. 지역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교습비 적정선 유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과정중심 평가 전환, 학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시확대 등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조선대 등)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와 사교육 억제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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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대학 도서관 지역주민 이용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 -

 

학벌없는사회, 광주 17대 대학의 지역주민 이용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4개 대학은 지역주민 이용 불가, 9개 대학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

외부인 이용자의 도서 미반납 사례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17개 대학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용 가능 : 4개 대학 (광주과기원, 조선대, 조선간호대, 폴리텍대)

조건부 이용가능 (예치금 납부시) : 9개 대학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호신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동강대)

이용 불가 : 4개 대학 (서영대, 조선이공대, 남부대, 기독 간호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용증을 발급하는 경우 호남대가 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호남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치금 조건도 대학마다 달랐는데, 독특하게도 동강대의 경우는 도서대출시 도서금액만큼 예치금을 받고 도서 반납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원대, 호신대)

 

<전남대학교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 >

 

2016

2017

2018

2019

학생

2/112,808

26/95,944

40/85,202

838/112,310

교직원

0/6,074

12/5,516

0/5,404

3,746/33,543

지역주민

26/34,860

15/32,287

15/26,398

35/22,308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에게 이용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조선대였다. (250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조선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데,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을 자각하고, 대학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22,308) 였는데, 2016~2019 도서대출 및 미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미반납 비율은 교직원, 학생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917건의 대출 중 140건이 미반납 된 호남대를 제외하면 미반납 비율은 대부분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주지역의 공립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증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각종 국고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학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과 갖가지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민개방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으며,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도서관 등의 지식, 정보 자산을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2020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지역주민 이용 현황

 

예치금 잔고/예치금

이용증 발급자

미반납건수/대출건수

광주과학기술원

예치금 없음

115

0/262

광주대학교

정보비공개/50,000

정보비공개

정보비공개

서영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송원대학교

11/1 이후로 귀속/50,000

24

0/503

전남대학교

251,880,000/50,000

548

35/22,308

조선대학교

예치금 없음

2501

통계없음/10,137

조선간호대학교

예치금 없음

3

0/80

조선이공대학교

이용불가

이용불가

이용불가

호남대학교

2,370,000/60,000

358

140/917

호신대학교

1년 후 기부금으로 소멸

/30,000

27

2/308

광주교육대학교

연말 반환/50,000

162

0/268

광주보건대학교

300,000/30,000

7

0/48

광주여자대학교

0/30,000

0

0

남부대학교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동강대학교

도서 반납 시

예치금(도서 가격) 반환

주민등록증

0/589

폴리텍

예치금 없음

0

0

기독간호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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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 1. 1.자로 적용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행위에 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사교육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실기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 12. 10. 단위학교 전공실기강사 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학교의 2020학년도 전공 실기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도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였다. 2020학년도 광주예술고의 전문실기강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원장 및 학원 소속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120명 채용 예정자 중 119명이 학원강사가 아닌 자가 채용 확정되는 등 학교가 사교육의 근접을 막고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광주예술고는 특정분야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7차례 공고되는 등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1(디자인 분야)의 채용 건에 있어 학원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은 2020. 3. 10.자로 학교 측의 요청을 승인해주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다.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의 특성상, ‘유능한 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한 가지 특기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향상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 반대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광주나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교육 강사와 달리 유능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국 예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곧 학교가 개학하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문실기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 전문실기지도강사 채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학원강사 등 꼼수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예술고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고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0.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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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특별활동 미 신청에 따른 원아의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통상 점심 전·후 실시)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덧붙여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 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많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특별활동비 정도는 납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원복비·현장학습비·우유대금·각종 이벤트비 등 필요 경비를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원아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육아 비용을 보다 의욕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16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원아의 건강한 성장과 특별활동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0. 3.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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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였다.

o 전라남도 소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 H씨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 교직원안심보장상품은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 위 상품의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간제 교원 H씨는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o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 설령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기간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각별하게 보장해주기는커녕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o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위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며, 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대상 및 혜택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o 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더케이손해보험에 요구하였다.

2020.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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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 관련 강연회(4월3일 예정)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에 따라 강연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화되어 좋은 강연을 통해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늘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기획의도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선거투표 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선거권이 참정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일들은 계속 결정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그 결정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는 청소년 선거권 운동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고,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 및 사회참여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행사개요

· 주제 : 18세 선거권의 의미, 그리고 청소년의 당사자 정치

· 일시 : 2020. 4. 3.() 19:00 광주광역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 강사 : 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주최·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가신청 : 온라인 http://bitly.kr/PKAAKK85,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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