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또한,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즉,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태블릿PC를1대씩 대여해주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시교육청은 예산659억원을 들여 학생 수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지만,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학교에 강제 할당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성과와 목표 등 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보고,교육주체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다.
○ 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ㅅ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명, 학교회계 1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