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개, 휴게음식점은 41개, 위탁급식업체 18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개,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개, 광주대 8개, 광주과학기술원 7개,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개,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1~22년 2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긴급한 생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시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실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더라도 여러 시험장(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허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진정 사안 해결의 어려움으로 부정행위 방지의 방안 마련과 감독 인원 확보의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만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험 응시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임용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