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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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벌없는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에 보고서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교육청이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벌없는사회가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의심이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닐 뿐 아니라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근거없이 의심하며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벌없는사회에 대한 겁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게 공익신고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익제보를 통해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립유치원 예산의 부정한 급여 지급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에서 제기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지적에 대하여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정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힘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
 
3.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라.
 
4. 광주시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023. 2. 6.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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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12)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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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등 의견이 모아져,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4만원을 사립유치원에게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특성화 프로그램(영어 등 선행학습)을 늘려 유아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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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를 두어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예산·회계비리, 인권침해 등을 제보 받아 해결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의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교대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ㅅㅁ여고 교감 갑질, ㅅㄱ여고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폭행·보조금 횡령, 대 공연무용예술학과의 교수 채용 비리,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 등 관련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동안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우리단체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감시, 비판활동 등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X4ZFADCexj8T2ayd8)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보호에 나설 것이다.

 

2023.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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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급여체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 원, 유치원 원장 1,216여만 원, 유치원 원장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재산을 공개하기라도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는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_ 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9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2022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_ 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

 

_ 유치원은 2022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_ 유치원은 2022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_ 또한, 유치원 원장은 친동생(289만원)을 조리원으로 채용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128만원)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태를 교육 당국은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사립유치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_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라.

_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하라.

 

2023. 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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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유치원 대표자 등 5명 재판으로 넘겨

 

2021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대표자 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의심을 받던 공무원의 사무실(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광주교육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립유치원 대표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뿐 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인사부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리다,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

 

- 더불어, 2023년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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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변화 및 폐지 사업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88)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전시성·일회성 사업, 학교·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사업은 폐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폐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전임 교육감의 진보적 성과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든다.

 

-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이뤄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2023년 광주교육 폐지사업(24)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교육활동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 및 구제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 위 계획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 시민사회의 요구 등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 그 결과 획일적 수업 행태, 강제적 등·학교 운영, 선행교육(학습) 운영 등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가 현저히 줄었으며, 특히 2017년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실력 향상이란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다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배치하고 있다.

 

- 이러한 입시위주의 사업은 성적우수자 관리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며,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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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58, 2022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인원 출국일 귀국일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40 2020.01.13. 2020.02.07.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2 2022.10.03. 2022.10.08.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4 2020.01.13. 2020.01.18.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 2020.01.15. 2020.01.24.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1 2020.01.29. 2020.02.07.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3 2020.02.04. 2020.02.15.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3 2020.01.05. 2020.01.11.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3 2022.09.18. 2022.09.23.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 2020.02.16. 2020.02.24.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4(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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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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