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 조선대(15), 남부대(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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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의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 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하고 직무유기한 행안부장관 고발

 

· 일시: 2023. 1. 17. ()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동구 금남로154-1, 아모레퍼시픽)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내용: 각 단체 대표자 발언, 대한민국 인권상 반납,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12)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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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이하,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착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1>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투찰자2
A B   97.959 1,000
267,000 268,000  
A B   97.742 2,000
244,000 246,000  
B C A 98.470 1,000
344,000 345,000 346,000
C B A 97.794 2,000
355,000 357,000 358,000

 

대표적인 예로 <1>을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번갈아가며 낙찰(4)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음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쉽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 A사업자 267,000,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2>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D E 94.440 2,000
294,000 296,000
D E 98.376 1,000
264,000 265,000
F
(D사업자 동일 브랜드)
E 95.448 5,000
280,000 285,000

 

또한, <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여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수사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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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2022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S초등학교 A교사는 2021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 불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다. A교사는 피해학생이 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벌점(머쓱이)을 주었으며, 이를 교실 앞쪽에 학급 친구들이 모두 보도록 게시했다. 또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벌점이 쌓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지난 1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현황 공개 =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근거 : 「광주학생인권조례」)

점심시간에 벌칙 학습 지시 = ‘과잉금지 원칙’위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제18조 제1항)

 

한편,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남부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021. 12. 신고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구청은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참고인(다수 학부모) 의견 등에 무게를 두고 학대로 볼 수 없다고 2022. 2.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광주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구청 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속히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촉구하며, 광주S초등학교에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남구청과 광주S초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2022.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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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빠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개인이나 연구진의 단순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표현은 고집하면서도, 총론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은 삭제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생생한 역사학습의 자료이자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찍이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과서를 공식 검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일상에서 펼치도록 교육부가 온 힘을 쏟아 북돋아도 부족한 마당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이며 생생한 배움에 재를 뿌리는 짓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죽음으로 맞섰던, 바로 그 어둠을 잇는 세력이 아니라면 교과서에서 5.18을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당장 뒷걸음질을 멈추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기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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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13.8%, 중학교 45.7%, 고등학교 25.7%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0%, 고등학생 52,0%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참고로 2022년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고교 320교에 316(배치율98.7%)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교육연구정보원(교육청 산하기관)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 29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2(3~12) 167건의 진로상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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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의 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휴원 기간은 202331일부터 2024229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 달 중 휴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3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2022학년도 9, 2021학년도 4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휴원 유치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 휴원 예정 병설유치원 4곳은 3년 연속(2021~2023) 휴원되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인근지역의 공공유아교육 기회 제공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유치원 증가 추세에 대해 아동 인구 감소라고만 핑계를 둘러댈 게 아니라, 위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단체는 작은 유치원 살리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유아모집 미달 원인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하고, 내년도 유아모집 시기 시 휴원 유치원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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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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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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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5, 직속기관 3-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시·도교육청 감사 규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 별첨 1)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한편,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되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할 것,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1] ·도교육청별 학교감사 주기 현황 (관련 규정·규칙이 제정된 곳에 한정함.)

교육청명 학교감사 주기 관련 근거
광주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강원 3~4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경남 3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서울 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세종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인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남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충남 3~4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충북 3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2022.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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