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남광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 A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B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C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또 D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현직 교육감이 도박 의혹으로 고발·신고를 당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확고한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할 것
-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할 것
2026.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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