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광주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등이다.

 

- 하지만, 위 같은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면, ‘자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더 바람직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중등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

 

-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모습을 지닌 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 뿐 아니라, 학교 안 배움이 통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학교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규칙 개정)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

 

- (선거권 실태조사와 권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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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5년간(2012~2016)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

 

- 이 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임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례로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을 들 수 있다.

 

설령 광주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공익법인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

 

-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공익법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공익법인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달성보다, 공익법인의 양적 규모만 키우거나 모기업이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건강한 공익법인들마저 한데 묶여 욕받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업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1.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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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석 교수는 20197,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해인학원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서 보복 징계임을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해인학원을 포함 관련 학교법인들이 부당 해임된 교수를 즉시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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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선대학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였고 관련 학위를 취소하였다. 또한,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8)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편, 상지대는 사학분규의 대명사에서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는 등 공영형 사립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대는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영해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서정민 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재조사 및 총장 면담을 촉구하는 등 2021. 5. 21. ~ 25.(추모기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1.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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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우리 아이만 없으면...’ 하는 부모 마음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올해부터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입학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 단위 중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참조

 

일반적으로 교복은 1인당 30여만 원이 드는데,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인해 학교별 단가가 천차만별이며, 개별적으로 와이셔츠 등 교복 구성품이나 생활복을 별도 구매하는 등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입학준비물을 무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기회 균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시·도간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 복장을 자유화하는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서울시처럼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나 생활복구매를 허용하는 등 구매범위를 확대하면 교복 자율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2021년 긴축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마당에 없던 복지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오랜 거리두기로 가정 경제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복지는 더 절실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_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및 예산을 마련할 것

_ ‘입학준비물 구매 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것

 

을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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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국··사립 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6294)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2, 20191, 2020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실정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2616, 20172566, 20182454, 2019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형사소송 제외)만 가능하며,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교원, 행정직원, 행정관료, 관리자가 침해 당사자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18년 가입 이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제약이 많다 보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매우 까다롭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관련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도록 우리 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보상범위, 보상한도 확대, 신청방법 간소화 등)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에게 적극 안내하라.

 

2021.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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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결식아동은 19천여 명으로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예산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 및 교육청에 촉구하고, 관련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제안하였다.

 

현재 광주지역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5,000원으로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6,000)에 훨씬 못 미쳐 제안에 이른 것이다.

 

이를 소관 하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21. 5. 6.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약6억 원의 추가 예산(시비)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광주시의회 상임위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결식아동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꿈자람카드 가맹점 등 사용처 확대

결식아동의 낙인감을 없앨 수 있도록 카드결제방식디자인(일반체크카드 동일) 교체

 

2021. 5.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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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현직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4시간, 20시간)로 전환하여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이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등

0

1

0

4

12

4

2

중등

0

0

0

0

0

0

0

연도별 광주지역 시간선택제교사 인원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절반 수준의 임금,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정한 것도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로 작용하였다.(20191220204)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신청자를 0.5명으로 취급하는 탓에 다른 0.5명을 찾아 같은 학교로 전직해야 ‘1’이 된다. 게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강제 전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땀과 운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교사의 권리는 0.5로 취급하면서도 수업연구, 행정업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전일제 근무자처럼 15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시간선택제교사를 개인 편의만 중시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당사자들은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 조건 이상의 수업과 각종 업무를 감당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당하는 것은 각자가 절박한 사정(육아, 사회 적응, 간병, 학업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것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교사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내의 편견도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1.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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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부조리가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그래서 일선 공직자들은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한다.

 

- 그러나 정작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감춤으로써, 감사관실이 피감기관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로부터 개인의 신상을 지킬 것인가?

 

- 개인 신상은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 설령, 감사 결과로 특정 공직자의 평판에 흠이 간다고 한들 이는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뒤따른 불이익이므로, 감사관실이 공익을 차치하고 비위행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학교 등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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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유특수학교 생존수영 운영(예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 수영장이 부족해 사설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이를 뒷받침할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불안전하게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학년별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2~6학년을 대상으로 총150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생존수영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750개 학년 중 절반수준인 394개 학년(52.5%)이 학교, 체육관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356개 학년(47.5%)이 학원 등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등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 내 공공 수영장은 12곳에 불과한데 이 중 4곳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수영장 회원 민원(학생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샤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등), 시설 리모델링 등 핑계를 대며 수익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관내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일부 교육청이 이동식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존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처럼 어른들의 이기심과 일부 공공 수영장의 비협조로는 생존수영을 체득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여객선 침몰로 학생 다수가 사망한 이후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훈련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존수영 시간 확보와 수영 시설 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안정적인 생존수영 교육환경 및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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