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에 못 미치며, 광주시교육청은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8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_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대상 고용부담금을 교육청에 징수하지 않았다.

 

- 그러나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교육청의 경우 3년간 절반 감면)하기 시작했다.

 

물론, 광주시교육청만 몰아세울 수 없다. 장애인이 교사,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를 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늘려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과 지역 사범대·교육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고용 이후 중도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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