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촉구

- 광주시교육청, 국적 미취득, 외교적 사항 등 이유로 학비 지원 거부

-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부터 전격적으로 학비 지원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교육복지 권리), 20(비차별 권리), 21(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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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1)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 처분(2)을 하였다. 김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검증위를 구성(2)하여 표절이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이처럼 대학은 김애옥 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고, 전라남도청은 감독기관으로 이를 방기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다.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이 모 교수가 다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성추행 가해교수는 해임되었다가 복직해 재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휴직 처리로 비호받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도 가해 교수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있으며, 가해교수가 전남도청의 감사를 받게 되자 대학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하여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애옥 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일한 교수로 하루 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해임으로부터 7년여 소송으로 피해교수에게 가해지는 폭압적 탄압은 너무나 참담하며 전남도립대의 불법성, 불공정성, 비민주성에 경악한다.

 

이에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를 비롯한 교수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분노를 모아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도지사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학생 및 여교수 성추행 가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한 일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2021. 6. 22.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나누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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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일선 학교의 진로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 학생부 종합전형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빛고을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일반고 29개교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애초 취지와 달리 소위 명문대 진학 숫자로 교육성과를 뽐내려는 쪽으로 온통 힘이 쏠려 있다.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 이들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벌주의와 경쟁을 부채질하는데, 막대한 공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 기관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서울지역 명문대 진학을 염두에 둔 탓인지 컨설팅위원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대입전문가 등이 다음과 같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한, 연수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신청학교 성적우수자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예시로 각 영역을 어떻게 적어 주어야 하는지 연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애초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낮은 학생은 들러리 세워지는 것이다.

 

물론, 대입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일선 학교가 유연하게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이런 제도로 지향하는 가치가 충분히 성찰되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학벌주의를 다스리는 힘이 되기보다 존재하는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은 살벌한 경쟁 의지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대의식이다.

 

해마다 스펙, 등급 몰아주기, 시험문제 유출, 생기부 허위 작성 등의 학사 비리로 공교육이 얼룩지고 있다.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적으로 실력교육청이 되려는 헛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욕망에서 자란 독버섯을 자르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의 대의와 국가정책의 흐름마저 거스르면서 거대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되는 중이다. 피라미드 위쪽으로 향하는 경쟁을 위해 해마다 5천여만원의 혈세를 부어온 지 수년 째이다.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진학상담이 고작 성적우수자 관리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광주교육의 지표에는 학벌주의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아무리 명문 학교 숫자로 교육의 성과를 품평하는 속된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진보 교육의 가치가 이에 휩쓸려서야 되겠는가.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빛고을 플랫폼 사업이 입시 기술과 특권 교육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되돌아 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다양하고 풍성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

자존감을 높이는 인문 교육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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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모교장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교장공모제 시행학교에 1명만 지원하여 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2018~2020학년도 초등 공모교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22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단독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무려 15(68.2%)에 이른다. *별첨자료1

 

- 이들 학교들(단독 지원)1차 공모지원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어 재공고 절차를 밝기도 했다.

 

교장공모제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초빙형, 내부형A 등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이뤄져 굳이 이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가만히 있어도 교장 승진이 무난한데다가, 괜히 공모교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여 교직사회에서 우세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 특히 특정인을 공모교장으로 선발시키기 위해 적임자를 내정 또는 담합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것도 교장공모제를 외면하는 사유 중 하나다.

 

- 유력인사가 특정학교에 지원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다른 지원자가 섣불리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알박기방식을 통해 단독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모교장 지원자가 단독일 경우 경쟁을 통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 오히려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꾼다는 제도 취지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박기 및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더불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교사 공모교장 확대 및 다양한 연수·홍보, 학교 추진일정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21.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8~2020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장공모 임용 관련 세부현황 (초등)

임용일 학교명 공모유형 공고횟수 지원자 수 기권자 수
(면접 불참자 수)
2018-03-01 산월초 내부형A 2 1 0
2018-09-01 율곡초 내부형B 1 3 0
2018-09-01 월곡초 초빙형 2 1 0
2018-09-01 정암초 초빙형 2 1 0
2018-09-01 하남중앙초 초빙형 2 1 0
2019-03-01 광주제석초 초빙형 2 1 0
2019-03-01 빛여울초 초빙형 1 2 0
2019-03-01 어룡초 초빙형 1 2 1
2019-03-01 광주용봉초 내부형A 2 1 0
2019-03-01 금부초 내부형A 2 1 0
2019-03-01 광주동산초 내부형B 2 1 0
2019-09-01 미산초 초빙형 2 1 0
2019-09-01 오정초 초빙형 1 2 0
2019-09-01 월계초 초빙형 2 1 0
2019-09-01 광주학강초 내부형A 2 1 0
2019-09-01 광주효동초 내부형B 1 2 0
2020-03-01 무등초 초빙형 1 3 0
2020-03-01 광주양동초 내부형A 2 1 0
2020-03-01 대촌중앙초 내부형A 2 1 0
2020-09-01 광주월산초 초빙형 2 1 0
2020-09-01 금호초 내부형A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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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교장을 주의 처분하면서, 신고자도 주의 처분한 전남 교육지원청 -

 

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정도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교장 갑질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원청이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등)를 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특히,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다.

 

현재 피해 교사는 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청한 상태이나,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행위로 신뢰를 훼손했다’, ‘공익신고로 화목한 학교 분위기를 해쳤다.’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핑계는 내부 고발을 억누르는 자들이 사용해 온 전형적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조직의 건강을 망치고 부패가 자라는 힘이 되었기에,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규범이 생긴 것이다.

 

특히, 녹취록이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약자인 신고자의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로 몰아세우고, 증거를 제시하면 신뢰 훼손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

 

한편, 지원청 감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번 갑질 신고 건이 근로기준법 제763에 근거해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신체금전적인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는 중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은 갑질을 일삼은 순천 모 여고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봉건 권력에 기대기보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력을 이끌어내는 일에서 깊은 권위가 쌓이는 관리자가 되기를 해당 교장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1.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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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A교수의 부실 수업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 A교수가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해당 교수가 진도 및 정공지식이 미비해 수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과 학생들의 주장, 학교의 감사 의뢰, 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에 따라 지난주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사도중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을 밝혀 감사가 중단하였다.

 

- 불리한 여론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응답 거부 등 방식으로 감사를 중단시키고, 형사처분 결과를 통해 행정처분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다.

 

- 하지만 A교수는 제자 성추행 전력에도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은 바 이어, 전라남도는 신속한 감사를 통해 증인, 증거 확보 등 증명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남도립대에서 해직된 B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의 복직운동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면서 학교 측의 부당한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 이처럼 A교수는 성실의무, 품의유지, 직무상 의무 등 위반으로 전남도립대 명예를 훼손해온 것 뿐만 아니라 교수집단 등 학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현재 전남도립대 관련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대학 학령인구 감소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부당해임 판결을 받은 B교수에 대한 복직, 전반적인 학사운영 점검 등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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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업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구성원 신변 보호, 시설 보호 등에 대한 교육청의 걱정도 이해되지만, 다음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경청 되었어야 했다.

 

- 첫째, 청사는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이다.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 우리가하는 식의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이며, 교육 주체들과의 협치를 표방해 온 교육청 정책에도 어긋난다.

 

- 둘째,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며,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 셋째,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주인인 시민의 발걸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보다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폭넓게 검토됐어야 한다.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위직 의전을 어떻게 관리할까?’, ‘시민단체나 노조의 면담요청과 시위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등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행정과 어울릴 뿐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곳곳에 공익근무원요원을 배치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의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은 탓에 설치만 하고 가동은 멈춘 상태이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허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의 존재 근거에 대한 성찰 부재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탓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생산,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교육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에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 행정을 멈추고, 시민 권익과 열린 행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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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3회 이상 연임, 광신대 총장은 239개월 재직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총장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 광신대 총장은 1997(2) 임기를 시작해 23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181개월), 서영대(169개월), 남부대(13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되었다.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서영대(김정수)와 남부대(조성수)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설립자의 며느리)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총장에 취임하여 79개월째 재직 중이다.

 

이들 대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하여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의 제도적 개혁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대학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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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2021년 기준, 광주의 경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에 이른다.

 

-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 더욱이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할 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한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가 90%에 이르며, 반면 청소년 지도사 등 민간 전문가는 10%에 불과하다.

 

-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퇴직공직자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으로 광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더불어,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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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대학 직원 채용 관련 자료(출처 : 강득구 국회의원실)를 검토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학력 등 불공정한 요소로 차별하거나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별 점수 부과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지역 내 대학들이 차별적 채용 행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2020년 정규직용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석사, 박사 등 학력에 따라 서류전형 배점을 달리했으며, 더 나아가 2021년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학위취득 및 수료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규직원 채용의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광신대학교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 등이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권고했음에도, 정작 대학은 그 사회적 흐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 등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다.

 

-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또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응시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조선대 및 광신대의 직원 채용 관련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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