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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고등교육법 개정에 근거 모든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해야
- 대학평의원회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 (광주과학기술원)
- 교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학원생 배제. (전남대, 광주대, 호신대 등)
-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 (호남대, 호신대)
- 대학평의원회의 다양성, 대표성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국·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광주 관내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법령 시행 5년이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남대 = 50% 최대치)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법정 최대치이다.
3. 대학원생 참여 배재. (호신대, 광주대 등)
학부생 참여를 배제하는 곳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구분 |
교원 |
직원 (공무원) |
학생 |
조교 |
동문 |
기타 |
합계 |
전남대학교 |
10 |
4 |
3 |
2 |
1 |
|
20 |
호신대학교 |
3 |
2 |
1 |
|
2 |
3 |
11 |
호남대학교 |
5 |
3 |
1 |
1 |
|
2 |
12 |
광주여자대학교 |
4 |
3 |
2 |
1 |
1 |
2 |
13 |
광주대학교 |
5 |
2 |
3 |
|
|
3 |
13 |
광주교육대학교 |
6 |
3 |
3 |
1 |
|
|
13 |
▲ 광주 관내 일선 대학의 평의원 구성원 현황
4.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 (호남대, 호신대 등)
보통 교원은 교수회, 직원은 직원협의회, 조교는 조교협의회, 학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호신대의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호남대의 경우 직원은 행정처장, 조교는 교무처장, 학생은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 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앞으로도 대학평의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 대학들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입법 배경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부패·공익신고 건수 증가)과 우리단체 민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를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 또한,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상당기간동안 보상·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우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 및 불법행위 신고 선제대응이 이루어질 기대하는 바이다.
2022.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18년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건 -
◯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다.
◯ 물론 어려움이 많다. 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
◯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환영한다.
여름방학 급식비(도시락) 단가가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1억 9천여만 원(유아 1인당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체험학습을 비롯해 교육활동, 교재, 교구 구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여름방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손실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기존의 무상교육을 유지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중 무상급식 논란으로 우리단체를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의 따끔한 질책이 빗발친 바 있다. 이번 교육청 조치는 그간의 비판을 성찰의 힘으로 삼아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돌보겠다는 신임 교육감의 다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2.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크고 작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발전소 인근 학교조차 방사능 대비훈련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1년의 경우 광주 관내 초·중·고교(598개)는 학교 당 평균 6.4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는데, 방사능재난 훈련은 0.14회에 불과했다.
구분 |
재난대비훈련 |
계 |
화재 |
지진 |
방사능 재난 |
화학물질 유출사고 |
기타 재난 |
2019 |
4.74 |
1.83 |
0.17 |
0.15 |
1.91 |
8.8 |
2020 |
3.19 |
1.36 |
0.07 |
0.09 |
1.44 |
6.1 |
2021 |
3.66 |
1.70 |
0.14 |
0.16 |
0.76 |
6.4 |
▲ 2019~2021년 학교 당 재난대비훈련 실적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권장사항(학년도별 2회 이상)을 상회하는 재난대비 훈련을 했지만, 방사능 재난 훈련에는 소홀했다. 그동안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 불안이 쌓이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이다.
관련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방사능 훈련 장비나 교구가 없어 교육할 엄두를 못 내고 있으며, 설령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화재나 지진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무슨 훈련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이 방사능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 발생 시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와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부조리와 반교육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23학급에서 15학급으로 8학급이나 감축되었다.
이는 명진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상황을 더욱 혹독하게 겪게 되며, 학습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학교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광산구청 역시 교육청-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도연 학원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임용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다시 복직된) 손규대 교사 관련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입생 미달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
학교법인 도연 학원이 실추된 학교 이미지를 회복하고 AI선도학교로서 새 출발하기 원한다면, 사학 공공성, 학교 민주화,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한 결단을 내려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도연 학원이 패소하게 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 명진고 재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활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_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건이 금품수수,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범죄로 번져
_ ‘책임지겠다’던 당시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이정선 교육감은 일벌백계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 지난해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B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 C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사건을 추적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교육감(장휘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퇴임해버렸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S유치원 매입 건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큰소리치던 교육청 간부들도 모두 숨어 버렸다.
- 이런 와중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은 ‘아무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예방과 나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하지만, 교육청 수장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정작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교육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행정 관료들이 관련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신임 교육감의 의지마저 훼손한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사안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하라.
2022.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1~2022년(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
입법예고 |
의견 미제출 입법예고 |
비고 |
2021년 |
30 |
29 |
|
2022년 |
8 |
6 |
7월 기준 |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미제출 현황 (단위 : 건)
○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해 8월 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5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17.6%, 오후 7시 이후 2.3%로,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50개교 중 17시까지 돌봄 운영하는 곳은 10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6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3개교(35.3%)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무등초등학교만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2. 4. 30. 기준
○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처우 등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교원 업무 부담,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관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하지만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면서 보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학교 밖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는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19시까지 돌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19시)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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