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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일제식 평가로 취합된 자료는 취합 단위가 클수록 위험성을 품고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부진을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학교, 지역 서열화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일제 평가에 반대하는 싸움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를 포함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출된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일부 고교와 학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포함한 일제식 평가를 경계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번 평가 자료 유출로 학생들은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학교, 지역간 경쟁은 과열되고, 사교육 부담은 커질 것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가공되어 지역별, 학교별 순위까지 공공연하게 매겨지는 등 입시 모순이 더 곪기 쉬운 상태가 되었으며, 졸지에 뒷줄에 서게 된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폐해가 번지게 될 위험도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평가 자료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일제식 평가 시행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다.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
2023. 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및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교육 지원청) |
전체 사립 유치원수 |
교직원 보수 지급 기준 未제시 현황 |
유치원 알리미 未 탑재 |
향후 계획 |
제6의2호 관련 우수사례 |
| 제6의2호 |
| 봉급 지급 기준 |
수당 지급 기준 |
| 교원 |
직원 |
교원 |
직원 |
| 동부 |
51 |
9 |
11 |
11 |
13 |
24 |
23년 2월까지 개정 |
1 |
| 서부 |
92 |
9 |
10 |
19 |
20 |
35 |
23년 2월까지 개정 |
1 |
| 소계 |
143 |
18 |
21 |
30 |
33 |
59 |
|
2 |
▲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 사항(교직원 봉급·수당 지급 기준)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탑재했으며, 봉급, 수당의 각각 지급기준을 미제시한 곳도 2~30여 곳에 달하는 데,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당 유치원에 안내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을뿐더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유치원별로 들쭉날쭉하여 사회적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올해 3월 중)이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공개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고소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미공개 한 곳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2023.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월12일)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바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3.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학교의 책걸상 중 구입한지 10년이 초과한 것(2012년 이전)은 책상 53.0%(92,979조), 걸상 44.3%(78,242조)에 이른다.
* 2022.8.31.기준 환경개선 비품(칠판, 책걸상, 사물함, 신발장) 전수조사 결과
이처럼 책걸상 사용연한(조달청 기준 : 9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늦장을 부려왔다. 학생 수 감소 추세(책걸상 여유분 보유)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사용하거나 수리로 대체하는 땜질식 대책을 세워왔다.
하지만 장기간 책걸상의 새 제품 교체가 지체됨에 따라, 일부 학교의 책걸상은 노후된 물품이 누적되어 구석에 방치되고 책상 위에 낙서나 칼자국 등이 심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장기인 초·중학생들의 체격이 변화(신장 증가)되고 있지만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생들은 건강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본예산 중 6억6천여만(6,630조)을 반영하여 12개 초·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토론식 수업, 실내 체험활동 등 미래교육의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책걸상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추경 예산을 통해 사용연한이 초과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며, 칠판, 사물함, 신발장 등 그 밖의 학교 비품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1월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벌없는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에 보고서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교육청이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벌없는사회가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의심이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닐 뿐 아니라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근거없이 의심하며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벌없는사회에 대한 겁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게 공익신고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익제보를 통해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립유치원 예산의 부정한 급여 지급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에서 제기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지적에 대하여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정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힘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
3.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라.
4. 광주시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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