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연한(7~9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내구연한 초과
내구연한 미만
합계
일반
전면(충진재) 교체
학교 수
15
6
7
28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 잔디 설치 현황
광주시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계획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미관, 이용자 편의, 운동부 운영 등 이유로 인조 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이 번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인조 잔디 유해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재설치를 추진한 학교 7곳은 오래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새로운 인조 잔디로 막는 악순환을 선택하고 있다.
구분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인조잔디 재설치
합계
유해성 검사 불합격
마사토 전환 희망
유해성 검사 불합격 (문체부 지원)
유해성 검사 합격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원)
학교 수
8
13
3
4
28
21
7 (1,572,837천원)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및 인조잔디 재설치 현황
인조잔디는 교육재정을 낭비하며,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의 경우 열이 높아져 화상을 유발하기 쉽고, 화상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려면 수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조잔디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연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 등 대원칙을 굳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한다.
또한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조잔디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단체가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학교명
2021학년도 겨울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증감
A초교
4800
6000
▲ 1200
B초교
5200
6000
▲ 800
C초교
4200
6500
▲ 2300
D초교
개별도시락
7000
▲ 광주 일선 초등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단가 현황 (단위 : 원)
○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원)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뛴 것이다.
○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오히려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다.
○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역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거점영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영어체험캠프 공문에 따르면, 학교별, 학년별로 참가자를 추천받아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배려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공문 내용 중
그런데 문제는 담임(담당)교사가 신청자가 사회적 배려 학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복지업무 담당자에게서 사회적 배려 학생 명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체험캠프를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걱정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을 아예 포기하고, 자체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추천인을 결정하는 등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격차 해소 등)를 통째로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배려학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어린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든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무상 우유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때,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중·고교의 장학사업은 동문 등 학교발전기금, 기업 및 독지가 등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일조하는 등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인재 유출을 막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나친 성적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A고등학교 동문장학금(교내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45.1%(4,440만원)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사회적약자 장학금 30.5%(3,000만원), 학교생활 우수 장학금 24.4%(2,400만원) 순을 이었다.
장학금명
인원
금액(원)
금액 비율
동문장학금
성적우수
143
44,400,000
45.1%
사회적약자
50
30,000,000
30.5%
학교생활(부정기)
24
24,000,000
24.4%
계
217
98,400,000
100.0%
※ 2021년 A고등학교 동문장학금 지급 현황 중
이러한 성적위주 장학금 지급은 학교 규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드림하이장학금 등 성적우수자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였으며, B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장학금은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 B고등학교 장학금 선발 규정 중
이처럼 일선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길러내는 교육방식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공공성을 저버리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장학금의 형태를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이에 중·고등학교도 그런 시발점에 서야 한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의 장학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입시경쟁의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장학제도를 점검·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2022년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재임용거부처분를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교수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부당해임 소송 재판부에서는 ‘가해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김애옥 교수가 정당하게 부여한 학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징계로 해임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2017. 8. 10.).
그러나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 2017. 12. 28.)을 하였다. 김애옥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2018. 3. 28).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제2차, 2019. 8. 20.)을 하였다.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하여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이 또한 임용권자가 아닌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이렇듯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력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임용권자가 아닌 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현재 김애옥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00 교수 등이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애옥 교수가 승소를 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2022. 1. 14. 전남도립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전공 교수인 김애옥 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다. 2021년(5주기 4차년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정원을 50% 감축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는 일반 학과들과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립된다. 그동안 김애옥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김애옥 교수의 승소시점에 폐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바란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해야 하며, 만시지탄이지만 가해자 이00 교수의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특히 성추행 가해자 이00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던 송00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결국 가해자가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전남도립대 총장은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재임용을 승인해야 하며 김애옥 교수가 빨리 복직이 되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
하나,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유아교육과 폐과 신청을 즉시 취하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2022. 07. 08.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해바라기 등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및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 1년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 147개원 중 52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3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5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나 단 1개원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김애옥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지도감독청 : 전라남도)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 이에 김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부당 임용거부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재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부당한 해임,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과 전라남도는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이들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과 전라남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며 또 다시 보복징계로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교수들을 즉시 복직(임용)하고 사과할 것을 해인학원과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