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2021년 기준, 광주의 경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에 이른다.

 

-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 더욱이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할 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한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가 90%에 이르며, 반면 청소년 지도사 등 민간 전문가는 10%에 불과하다.

 

-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퇴직공직자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으로 광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더불어,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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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대학 직원 채용 관련 자료(출처 : 강득구 국회의원실)를 검토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학력 등 불공정한 요소로 차별하거나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별 점수 부과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지역 내 대학들이 차별적 채용 행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2020년 정규직용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석사, 박사 등 학력에 따라 서류전형 배점을 달리했으며, 더 나아가 2021년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학위취득 및 수료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규직원 채용의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광신대학교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 등이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권고했음에도, 정작 대학은 그 사회적 흐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 등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다.

 

-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또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응시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조선대 및 광신대의 직원 채용 관련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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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비리로 징계 요구된 지 1년이 넘도록 징계 미이행.

- 오히려 징계대상자를 승진 임용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신청.

- 입시 실적을 위한 편법과 비리를 명문 학교 만든 공로인 듯 위풍당당.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 감독 필요.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을 받는 한편, 입시 실적을 위해 온갖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_ 상위권 학생에게 일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 상위권 학생을 여러 방법으로 특별관리, 명문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그 사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간 고려학원 측은 부당한 관행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왜 우리 학교만 가지고 그러냐?’는 물귀신 작전과 협박과 조작을 통해 한 감사다.’는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_ 그랬던 고려학원은 1년이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관된 행동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이 징계요청을 하더라도 3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

 

여기에서 한 술 더해 고려학원은 징계 대상인 당시 교감과 진학부장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승인이 거부되었음에도, 이들은 현재 교장 직무대리와 교감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되어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감사 당시 고려고 교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임하였다. 해임, 파면 등 신분상 배제 징계가 요구되었음에도 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는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과 징계대상자인 교직원들이 한 몸임을 뜻한다.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명문 학교를 운운하는 시대에 징계대상자들은 편법과 비리로 학교를 망치는 반교육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입시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자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반대 방향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행태마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소수 학생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행태가 공교육의 가치일 리 없으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을 대부분 국가세금에 의지하면서, 공공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불릴 순 없다. 다만, 공공의 가치 위에서 사립학교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무력할 뿐이다.

 

고려고 사건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부정 사건과 겹쳐 한때 떠들썩한 관심을 받았다. 여론이 식으면서 고려학원은 더 당당해지고 있지만, 애초 SNS로 이 부조리한 사안을 제보했던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의는 원래 힘이 없다고? 이번 사건으로 이 시대 학생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고려학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

국회는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21.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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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1. 9. 1.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 2(치평초등학교, 월곡중학교)을 지정하였다.

 

_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는 4학교가 신청했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점이 많아 교육청이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 자료2)

 

_ 광주시교육청은 선정 당일에서야 우선 심사 기준을 정했으며

_ 중요 선정기준인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결과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교장공모제는 불투명성, 일방성, 특혜시비 등으로 그 취지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_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제도를 낙하산 파견의 기회 정도로 악용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틈이 벌어진다면 교장공모제는 곧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_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려면, 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한 선정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불미스런 의혹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교장공모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세부적인 정량‧정성 평가표 마련

 

2021. 6.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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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공립과 사립 응시를 모두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무산되었다. 같은 날 공립, 사립 응시일을 잡아 설립 유형이 다른 학교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사학 법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사학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바라는 교육계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을 함께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주는 충격이 컸다. 공립과 사립의 출제내용이 전혀 다른 탓에 양쪽 모두를 준비한 사람은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2022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교원단체, 교육 시민단체 등 대상) 하지만, 사립 임용 시험 사전 예고 기한(6월 초)이 임박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험 일정, 방식 등에서 사학법인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3년간(2018~2020) 사립학교 임용 시험 위탁을 받아 사학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9학년도 위탁 채용시험에서 6개 법인 19명을 선발했는데,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 67명을 선발해 참여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적도 있다.

 

이처럼 이미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도입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요구에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예비교사를 불안하고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사립 임용 시험에 대해 내정자를 뽑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과 투명성만 나빠지게 될 것이다.

 

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학 법인을 예비 범죄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간 학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의 중대 비리 등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 법인 스스로가 사립학교 공공성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도 광주 모 교원단체가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채용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교사 임용 시험 기본계획(사립 동시 지원)을 단호하게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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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염원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적응기인 3~4월에만 19시까지 운영할 뿐, 대다수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대상 의견(희망 운영시간 및 이유 등)을 생략한 채 운영시간을 1830분으로 조정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19시 교육수요자가 적거나 (오후18시 이후)통학버스 미운영 등 교육여건이 부실해, 운영시간을 1830분으로 결정하는 등 소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맞벌이저소득학부모 가정에게는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돌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하원 도우미를 두거나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나몰라 한다는 점이다. 매년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공립유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현황조차 보고받지 않고 있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향한 의지를 접었다고 의심될 지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제 휴원하거나 축소 등교하여 장기간 휴가 사용, 재택근무-육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위한 돌봄 전쟁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원 기간동안 맞벌이 가구의 49.4%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업 기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돌봄 방법으로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응답이 37.1%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함에 있어 가정 내 돌봄이 방역 대책의 최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통한 일상적인 돌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별로 절실하게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관련 홍보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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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광주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등이다.

 

- 하지만, 위 같은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면, ‘자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더 바람직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중등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

 

-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모습을 지닌 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 뿐 아니라, 학교 안 배움이 통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학교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규칙 개정)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

 

- (선거권 실태조사와 권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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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5년간(2012~2016)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

 

- 이 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임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례로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을 들 수 있다.

 

설령 광주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공익법인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

 

-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공익법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공익법인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달성보다, 공익법인의 양적 규모만 키우거나 모기업이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건강한 공익법인들마저 한데 묶여 욕받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업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1.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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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석 교수는 20197,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해인학원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서 보복 징계임을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해인학원을 포함 관련 학교법인들이 부당 해임된 교수를 즉시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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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선대학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였고 관련 학위를 취소하였다. 또한,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8)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편, 상지대는 사학분규의 대명사에서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는 등 공영형 사립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대는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영해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서정민 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재조사 및 총장 면담을 촉구하는 등 2021. 5. 21. ~ 25.(추모기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1.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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