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시 한시적 지원 강화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화정상무용주송정도산 병설유치원을 폐교하고 타 병설유치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립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학부모 설명회를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통폐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알맹이 없는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여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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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구분 인원
직접적 이해관계자 사학법인의 임원 1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 8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사학법인의 교직원 1
간적접 이해관계자 타 사학법인의 전직 교장 4
타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타 사학법인의 교직원 1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11
사학법인 관련 회사 임직원 1

광주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관내 사학법인(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법인명 이름 직함 현직주요경력 이해관계 여부
동강학원 ○○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동강학원 ○○ 이사 현 동신대학교 교수
동강학원 ○○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장
동강학원 ○○ 감사 전 광주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
동명학원 ○○ 이사 동명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
만대학원 ○○ 감사 광덕고등학교 중등교사(수학) 역임, 광덕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임, 광덕고등학교 교장 역임
살레시오수녀학원 ○○ 이사 살레시오수녀회 지산동 공동체 원장
숭의학원 ○○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숭의고등학교 교장, 호남매일 편집·논설위원
숭의학원 ○○ 감사 숭의중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교육정책네트워크위원, 신창,월계중학교 운영위원장
숭일학원 ○○ 이사 전 광주숭일중학교장
유당학원 ○○ 이사 전 광주서석중 교장
고려학원 ○○ 이사 전 숭덕고 교장
무양서원 ○○ 이사 고려중교장
무양서원 ○○ 이사 동신중학교,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숭일학원 ○○ 이사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광신대학교 총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교수
숭일학원 ○○ 이사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영광대교회 담임목사
숭일학원 ○○ 이사 광주동양교회 원로목사
숭일학원 ○○ 감사 전 광주경신중학교장
정광학원 ○○ 이사 현 정토사 주지
정광학원 ○○ 이사 현 약사암 주지
죽호학원 ○○ 감사 현 금호익스프레스() 전무
홍복학원 ○○ 감사 서석고 행정실장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장 (동중한합회장)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충청합회장)
삼육학원 ○○ 이사 영남합회장 (영남합회 목사)
삼육학원 ○○ 이사 한국연합회 총무 (호남합회장)
삼육학원 ○○ 감사 한국연합회 부재무 (에덴요양병원 재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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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되어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광주서석초교 사례와 같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 저학년 저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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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44.1%)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 9.9%), 학교관리자(70, 7.6%), 비영리민간단체(60,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구성별 현황

소속 인원 비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산하기관 포함) 333 36.40%
대학교수 91 9.90%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70 7.60%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60 6.60%
교사 52 5.70%
법조인 46 5.00%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44 4.80%
학부모 38 4.10%
유관기관 관계자 35 3.80%
광주광역시의원 29 3.20%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공직자 25 2.70%
타지방자치단체 공직자 21 2.30%
일반 시민 18 2.00%
학생 8 0.90%
학교 운영위원 7 0.80%
회계사 7 0.80%
학교 행정실장 6 0.70%
교원단체 6 0.70%
건축사 5 0.50%
언론인 5 0.5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0.20%
기타 전문가 2 0.20%
마을활동가 및 지역사회활동가 2 0.20%
기타 노동조합 2 0.20%
중소기업 경영인 1 0.10%
의사 1 0.10%
총계 916 100%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촉된 위원 현황

위원명 소속 직위 위원회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법무법인 형통 변호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광주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광주진로교육협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시설재난관리 심의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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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함에도,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었다. 2020. 1.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문○○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2021. 6.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별첨자료 참고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등을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하여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전남대학교에 촉구한다. 더불어,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공개 의무를 하여 교직원들의 연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1.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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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147개원 중 50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

 

2021.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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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진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학마을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기타 희귀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현재 2)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다수 광주의 건강장애학생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여미사랑 병원학교에 입교하고 있다. 병원 내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 전문진료시설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한 해 3,300여만 원)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의 1/10 수준인 예산을 지원하며 열악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입교 학생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한 해 300만원 운영비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지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의료당국의 열악한 병원학교 지원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에 독일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과 인력, 전문진료시설 마련을 재고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촉구한다.

 

2021. 8.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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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을 운영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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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1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했다가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된 후 취소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A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A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1.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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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오후 7시까지 공립유치원에 머물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6. 3) 기준 관내 공립유치원 130곳 중 86곳이 하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630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침 돌봄(오전7~830) 6, 저녁 돌봄(오후7~9) 3곳 등 돌봄유치원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과 참여 의지가 부족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에 돌봄을 맡길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다.

 

특히 아침 돌봄은 공립유치원, 저녁 돌봄은 사립유치원 위주로 운영되는 등 돌봄유치원 선정 시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돌봄유치원이 없는 광산구서구에 거주 중인 유아와 부모들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제를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등 부모들에게는 돌봄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시도의 상황은 다르다.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돌봄유치원을 선정·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에겐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 지난해 돌봄유치원에 참여한 유아는 모두 880명으로, 돌봄 유치원에 참여한 부모들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유치원 수를 지난해 8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돌봄유치원의 높은 부모 만족도와 양적 확대는 충남,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광주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등 돌림병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 유아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부모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돌봄유치원을 거점별로 확대 선정하고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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