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와 ‘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구분
대학 수
연구소 수
대학당 연구소 수
국립
3
95
31.6
사립
8
61
7.6
전체
11
156
14.1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소 수
전임연구원 수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
국립
95
63
0.6
사립
61
31
0.5
전체
156
94
0.6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구분
0명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4
18
3
95
비율
77.9
18.9
3.2
100
사립
연구소 수
58
2
1
61
비율
95.1
3.3
1.6
100
전체
연구소 수
132
18
5
1
156
비율
84.6
11.6
3.2
0.6
100
* 전체 연구소의 84.6%인 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개), 사립대는 무려 95.1%(58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구분
연구소 수
학술행사개최
연구소당 학술행사 개최횟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전체
국립
95
5
29
36
70
0.7
사립
61
-
22
16
38
0.6
전체
156
5
51
52
108
0.7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개)만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5
5
11
4
95
비율
78.9
5.3
11.6
4.2
100
사립
연구소 수
48
4
6
3
61
비율
78.7
6.6
9.8
4.9
100
전체
연구소 수
123
9
17
7
156
비율
78.8
5.8
10.9
4.5
100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개)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전체연구소
해당연구소
비율
국립
95
66
68.4
사립
61
44
72.1
전체
156
110
70.5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는 10개 중 7개꼴이다.
○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 한국의 교육 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시험지·답안지를 빼돌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는 사교육 시장이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격차 회복,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빛고을 다같이 사업)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자구책이다.
○ 그런데 고려고등학교가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교육 업자들을 강사로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8, 9교시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 학원 원장 9명을 학교로 모셨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왔다.
○ 특히 ‘1학기 100명, 2학기 160명이 희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고 서술하여 마치 홈쇼핑 광고하듯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마저 입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놀랍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도록 학교 시간과 공간을 내주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 사교육에 경쟁력이 뒤처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돈을 사교육에 날개를 다는 일에 쓴 고려고의 행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지휘 감독해야 한다. 특히, 고려고처럼 해당 예산이 온통 입시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인문, 교양, 진로 등 다양성을 일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전수조사’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
○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오다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하여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사를 요청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동성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의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처럼 학교법인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다. ※ 동일사건 가중 부과 안 됨.
○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결국 최근 대동고, 광일고 사례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으면 학교법인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그런 그가 취임 3개월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유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유였다. 국민들이 만취운전, 논문부정, 교육전문성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질 없다 분노하자 국민께 사과하는 대신 청문회도 없이 임명강행하며 박순애를 위로하며 권력자의 적반하장식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교육부는 경제부처이고, 교육부의 첫째 임무는 산업인력 육성이며 스타장관이 되보고자 드디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돈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반도체 인력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권 대학에 돈 쏟아붓고,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앗고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묘 공교육 여건을 저하시키기에 이르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하이라이트는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고자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 정책인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툭 내뱉은 것이다. 어떤 연구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이 정책에 98%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계,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까지 <범국민연대>를 만들어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같이 1인 시위, 릴레이 집회, 각종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아동들의 두뇌발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이미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 추진 중단을 정부에 권고하여 폐기된 정책이다. 대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놀이중심 교육이 강화되었다. 스웨덴, 독일 등 수 많은 국가들도 만 6세부터 초등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만5세 초등 입학을 허용하는 영국조차 만 6세 입학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인지도 모르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국민이 반대하는 화두를 던졌으니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내년 3월엔 일 다 끝내고 장관직 사퇴하겠다는 선언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뒤로 한채 줄행랑을 하는 활극을 벌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 온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라는 입장을 내며 자기 생각 없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눈치만 보며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뒷수습은 나몰라하며 박순애 장관과 같은 모습이다. 시도 교육감 대다수는 국민적 분노와 반대를 받들어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즉각 반대를 표명하였다. 아동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이 아동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익은 공약으로 방학 중 중식제공도 실패하고 사설 도시락업체 위탁급식단가만 올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정선 교육감이 만5세 초등 취학에 유보입장을 내고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즉시 광주교육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다음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하라!
○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국·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광주 관내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법령 시행 5년이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남대 = 50% 최대치)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법정 최대치이다.
3. 대학원생 참여 배재. (호신대, 광주대 등)
학부생 참여를 배제하는 곳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구분
교원
직원 (공무원)
학생
조교
동문
기타
합계
전남대학교
10
4
3
2
1
20
호신대학교
3
2
1
2
3
11
호남대학교
5
3
1
1
2
12
광주여자대학교
4
3
2
1
1
2
13
광주대학교
5
2
3
3
13
광주교육대학교
6
3
3
1
13
▲ 광주 관내 일선 대학의 평의원 구성원 현황
4.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 (호남대, 호신대 등)
보통 교원은 교수회, 직원은 직원협의회, 조교는 조교협의회, 학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호신대의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호남대의 경우 직원은 행정처장, 조교는 교무처장, 학생은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 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앞으로도 대학평의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 대학들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