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 추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미 모집정원을 초과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모집정원 113, 특수유아수 116

 

-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휴 교실 및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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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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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 휴게음식점은 41, 위탁급식업체 1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 광주대 8, 광주과학기술원 7,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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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감소, 과도한 학습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척추측만, 비만 등 체형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광주 소재 고교 2,3학년 척추측만 학생 현황 및 2022년 광주학생건강검사 비만도 현황에 따르면, 검진인원 25,821명 가운데 척추측만 학생은 662(2.56%)이며, 과체중, 비만은 전체(3,982)28.8% 수준이다.

 

202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시책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은 학교장,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수준이 다르고, 대다수 학교가 기존 교육과정에 끼워 넣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형불균형 중 척추측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형식적인 문진과 신체검사 등 기존 학생건강검진 사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X-선과 MRI 촬영 결과로 척추측만 의심 학생들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시·도교육청 사례처럼 의료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입시위주 교육 지양 및 채식급식 등 균형 잡힌 식습관,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부서별 협의를 통해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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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는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하였다.

 

-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 단체에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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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유병길 감사관이 지난 4월 사퇴했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 사퇴 이후 1개월이 넘도록 후임 감사관을 뽑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강성도 서기관(청렴총괄팀장)이 감사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 발령의 유효는 6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인사 난맥으로 인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감사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독립성 침해, 윗선 개입 등 감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교육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교육청 감사관실이 내·외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마저도 없다면, 감사관실의 기능 약화, 불신 우려 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온 성과를 앞으로도 계승·발전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채용 공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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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30일 시행하였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3.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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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와 걱정,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여론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일선 자치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관련 검사횟수 및 품목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눈에 띄고 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2014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기준 50여건(5개 업체*10개 품목)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연1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 일부 자치구(남구·서구·광산구)도 각 1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안전 검사 정례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단지 일본의 수산물을 제재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산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결국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구매, 검사횟수 확대 등 후속대책을 준비해야겠지만, 이보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할 것,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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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지급기준 미 탑재, 사립유치원 595곳으로 대거 줄어

-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봉급 금액 미 공개하는 등 형식적으로 공시

-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립유치원도 있어지도감독 필요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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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 9월부터 2022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등급을 받았으나, 2021~222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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