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24711() 오전 930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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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하, 보수기준)을 규칙에 두고, 해당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매년 보수기준 등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탑재한 유치원이 202259곳에서 20243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유치원 사례

 

또한, 월급제로 운영되더라도, 원장과 교직원의 보수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호봉)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 사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는 건,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월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이 형식화되거나, 원장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도구로 방치된다면,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처우,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하여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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