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130개원 중 절반만 예·결산서 공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62곳으로, 전체 유치원(130곳)의 절반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 예산서는 60곳이 공개하였는데, 이마저도 회계연도 개시 후 공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여 재정 정보를 숨기고, 위법한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4. 7.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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