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하, 보수기준)을 규칙에 두고, 해당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매년 보수기준 등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탑재한 유치원이 202259곳에서 20243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유치원 사례

 

또한, 월급제로 운영되더라도, 원장과 교직원의 보수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호봉)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 사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는 건,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월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이 형식화되거나, 원장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도구로 방치된다면,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처우,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하여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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