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현장조사 나가고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아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_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_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해당 학교는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횟수, 기간, 행위수준 등)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_ 첫째,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_ 둘째,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 권한이 없다.’는 등 법령을 마음대로 읽어 내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_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심리치료,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전문상담교사, 상담사)과 예산, 시설이 갖추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초교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고난도의 영어, 수학 학습에 노출되는 등 입시명문중학교 진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박에 따른 불안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비극적 현실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허울로 묵인해 주는 것도 이미 서글픈 일인데,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게으른 행정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이러한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아동학대 즉시 신고 및 인권침해 조사

교육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1.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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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교육(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무상교육의 체감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존재해 무상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유치원의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금인 급식비와 특성화프로그램 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및 유아학비 증가로 해소되고 있지만, 대다수 구매하는 졸업앨범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 2020학년도 광주 일선 초등학교의 수익자부담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병설유치원의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대표적으로 S초등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45,000원인 반면에 병설유치원은 66,000원(졸업앨범+액자 77,000)으로 약 2~3만 원 차이가 났다. 또한, 졸업앨범 납품업체가 동일하지만 병설유치원 단가가 더 높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학교별 초등학교
졸업앨범
병설유치원 비고
졸업앨범 졸업앨범+액자 액자
S초등학교 45000 66000 77000 35000
G초등학교 50120 70000 100000 40000 동일 납품업체
Y초등학교 46000 55000 80000 25000 동일 납품업체
D초등학교 43000 55000 - -
S2초등학교 50000 75000 - -  
 
○ 이러한 단가 차이의 원인으로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공동 납품업체 선정을 하지 않은 점 ▲ 병설유치원의 구입권수가 적어 단가가 높아진 점(수의계약) 등이 꼽히고 있다.
 
○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졸업앨범 선정방식을 심의한다면, 적정수준의 단가로 낮출 뿐 만 아니라 품질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졸업앨범을 제작할 수 있다.
 
○ 하지만 학교가 타성에 젖어 편의적인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고수한다면,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커녕 동종업계의 담합에 의해 졸업앨범 단가가 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
 
○ 한편, 일선 병설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과 더불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유아의 학습권 침해(장시간 촬영) 등 이유로 졸업앨범을 없애고, 단체사진으로 졸업 기념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수익자 부담금 경감을 위해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납품업체 선정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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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12. 27.(월) 18: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김***회원 살림위원 인준 등)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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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발표해, 대표적인 법인 전환 사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약정 만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폐기하였고, 딱히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을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교육부는 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 이후, 국정과제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다.

 

참고로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은 2,915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5.2%에 이른다. 반면 법인이 운영 중인 유치원은 506개원(14.8%)에 불과하며, 광주의 경우 14개원(9.5%)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 14개원 중 유치원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 1곳뿐이고, 나머지는 유··중고교 등 학교법인 5, 종교 관련 재단법인 4, 사회복지법인 1곳 등으로 조사됐다. * 별첨1 참고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가적 교육 의제로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전면 무상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이처럼 국가가 유아교육을 직접 책임지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법과 제도 정비에 반발하고 있어 법인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의 유일한 해결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접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것, 법인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광역시 관내 법인형 사립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법인명 법인형태
경신유치원 춘광학원 학교법인
인양유치원 정진학원 학교법인
동강대학교부설동강유치원 후성학원 학교법인
서영대학교부설서영유치원 서강학원 학교법인
송원유치원 송원대학교 학교법인
우암유치원 우암학원 학교법인
월산성모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프란치스카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현대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소화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광주삼육유치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재단법인
까리따스유치원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성모남해유치원 예수수도회 재단법인
인애유치원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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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놀이강사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 운영, 유아출결 관리, 안전지도 등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대다수 공립유치원이 놀이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구인게시판)에서 확인된 2021학년도 놀이강사 채용 재공고만 30여개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유치원은 인맥을 총동원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는 중이다. 만약 놀이강사 채용을 못한 유치원의 경우, 교원이 방학 중 연수(전문성 향상)를 포기하고 놀이강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방과후과정 교사의 장시간 근무 등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인력난은 약 4주간(12~3시간)의 한시적인 근무기간·시간 등 열악한 근무 여건 탓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달리 놀이강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채용조건도 까다롭다. 특히 대다수 공립유치원의 학사 일정이 비슷해 놀이 강사 채용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 밀집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매일 등원이 이뤄지고, 방학을 해도 대다수 유아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놀이강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까다롭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이 결정되는 탁자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놀이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놀이강사의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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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2020~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치 결과
2020-07-16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으로부터 총 7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강등, 징계부가금 부과(142천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15만원)
제공자 C: 과태료부과요청(종결)
2020-10-16 ()OOOO 대표 BOO고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계약 담당자 A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함. 계약담당자 A는 즉시 반환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음. 수수자 A: 경고
제공자 B, 법인: 과태료부과(60만원)
2021-08-09 OO고등학교 교사 A가 학생28명으로부터 총 37,250원 상당의 생일선물(케이크 등)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1


청탁금지법 제23(과태료 부과)7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안내
2021-10-01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명으로부터 총 4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2, 징계부가금 부과(8만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요청(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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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돌봄대상자 중 대다수 가정돌봄(65.2%) 선택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겨울방학 석면공사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중단 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대상 학교에 안내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안내 공문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한계가 명확했다. 석면공사 대상 학교장이 적합 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뒤늦게나마 발 벗고 나섰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학교(6개교) 2개교는 인근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230명 중 150(65.2%)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석면공사 유치원(5개원) 1개원은 도서관 건물에서 돌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유아 129명 중 36(27.9%)만 원내 돌봄을 하는 등 돌봄 실적이 미비했으며,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돌봄 대상 가정(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등)이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지해야 한다.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칠 것인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지속성 없는 유아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장기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석면공사 기간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는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1.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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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2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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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2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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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침해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총 35개 단위의 개인·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권상 수상자(10개 개인·단체)를 선정했다.

 

20119월 출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등 인권 구제기관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권고와 의견표명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시 모순 완화]

_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문제 개선

_ 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학벌, 학력 차별]

_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

 

[교육 기본권 침해]

_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대학교 학교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 개선

_ 일선 고등학교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에 따른 복지권 침해 문제 개선

 

[기타 인권 활동]

_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문제 개선

_ 광주광역시장 공식 입장문에 의한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 개선

_ 인권 구제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차별 요소 개선 및 합의 등

 

한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에 참석한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위원회이다.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 또한, 윤영백 위원장은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다.”,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바람을 덧붙였다. .

 

<별첨1>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사진

-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별2>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뜻 깊은 날,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단체는 주로 인권과 교육의 교집합 위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몸으로도 싸우고, 말과 글로도 싸우고, 법과 제도의 힘으로도 싸웁니다.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인데요. 엄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걸음만 더 나와 주었으면, 더 깊은 눈길을 주었으면 하고 안타까웠을 때도 분명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던 학벌없는사회가 2016년 유언장 같은 해산선언을 해 버린 바람에 한창 팔팔하게 활동하던 우리 단체까지 유령처럼 되어버렸는데요,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단체의 보물, 활동가 박고형준에게 존재해주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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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6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홍인화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광주학생인권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고,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검토 및 홍보, 토론·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생활교육혁신 방안 마련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인권보장의 기틀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불필요한 논쟁 과열로 인해 제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조례안 상정 시 보수성향의 광주시의원들은 ‘학칙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삽입해 학생의 통제·규제를 시도하기도 했고, 진통 끝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과 충돌한다’는 교권침해 주장은 조례 공표 이후에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 모 학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기초학력·대학 진학율을 연관 짓기도 했으며, 어느 한 시민은 ‘성적지향 조항이 헌법에 반하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갖가지 딴지에도 더 강화되는 학생 인권

그럼에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퇴색되거나 후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4월 조례 개정 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인권교육 및 연구회 운영, 인권자료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강화된 규정들이 담겼다.

이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장휘국 교육감의 각별한 학생인권 의지로 볼 수 있다.

장 교육감은 2005년 교육위원시절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동참하였고, 이를 교육감후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민주인권친화지수 및 학생인권실태조사 만족도도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도 공직자 의지, 학생중심·인권존중의 조직문화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학생, 교직원의 인권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학생인권 실천사례가 많은 학교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규제조항으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복 등 복장 제한, 학교 내 집회 제한 등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여 학생들의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 청소년 성소수자, 외국국적 유아 등 학교현장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의 피해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시, 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다.

또 ,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해선 광주 일선 중·고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만큼 지침에 따라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 외교정책과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거부하는 등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박탈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장애, 성적지향, 다문화 등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극 보장받기는커녕,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현실논리(예산, 법령 등)로 인권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학생 대자보 철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소수종교 학생 급식 미제공 차별, 유아대상 과도한 학습 인권침해 등 일부 학생인권 사안들은 교육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등 타 인권구제기관에서 권고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생인권 구제 체계 정비 필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구제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경기·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직접 운영 중이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없는 대신 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전담팀을 두어 학생인권 관련 상담,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팀 조사관의 권한이 부족하거나 구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타부서로 배정된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직권(인지)조사를 못하고, 직접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 구제소위원회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하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결론지어 타시·도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과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교육청의 학생인권구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적 완결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마주하지 않을 뿐 같은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학생인권구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상생의 길로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물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과 감시, 제언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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