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연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학부모, 시민단체, 시의회에서 비판을 받은 교육청 사업은 매입형 유치원, 병설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등 유아공공성 강화의 핵심 정책들이다.
[매입형 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부지, 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단설 규모)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손꼽혀 왔다.
- 그런데 올해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2곳 중 1곳이 확약 체결 직전 선정을 철회하였다. 교육감 배우자와 해당 유치원 원장의 유착 논란이 제기됐고, 그 이후 학부모 반대가 잇따르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다른 한 곳은 보조금 부당 수령,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고 4,800만원 환수 조치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곳인데, 중요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다.
[병설 유치원 통폐합]
○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돌연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제로 선정되어 현재 통폐합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광주는 1곳을 선정하여 운영해왔으며, 학부모부담을 줄이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 만족이 높은 상황이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공영형 유치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해당 유치원은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교육 환경을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학부모와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 이 역시 학부모들 의견이 전달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중 별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광주시 교육청]
○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현택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높이기에 혈안이 된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고(매입형 유치원 선정 비리 관련), 이경호 의원은 일방향식 교육행정의 부작용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교육청을 꾸짖었다.(병설유치원 통폐합 관련)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추락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일구기 위한 명분과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발디뎌야 하며, 논란이 된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5년 간 전국 학생(청소년) 자살과 관련해, 교육청은 성적 및 진로문제(8.5%) 등을 자살 촉발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는데, 학업·직업문제(16.8%) 등을 자살추정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올해 광주 모 고교 학생 역시 같은 원인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학능력시험, 내신 등 성적에 의한 비관 자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영화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입시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당국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위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공교육의 위기에 직면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교육개혁 관계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언발에 오줌누기 식 해결책을 발표하며 오히려 대입전형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특히 올해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학벌과 학력 차별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하고 제도개선 해야 할 교육부의 사명을 저버리기도 했다.
입시경쟁 등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진보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더욱 아쉽다. 올해 장휘국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격려를 위해 수차례 학교를 방문하거나 서한문을 전체 발송했다. 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내세운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풍토 쇄신‘ 등 공약은 잊혀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빛고을 플랫폼 사업 등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운영되는 대학입시 상담 및 컨설팅 사업들을 보면 소위 명문대 진학 숫자로 교육성과를 뽐내려는 쪽으로 온통 힘이 쏠려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벌주의와 경쟁을 부채질하는데 막대한 공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수능대박 기원’, ‘생애 최고의 성적 예약’ 등 자극적인 문구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러한 홍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다.
교육당국과 기존 교육감의 교육개혁 의지는 포기할지언정 교육자들마저 표심에 눈이 멀어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에 고한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말자고, 교육이 단순히 점수와 대학 이름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자고, 불안과 공포의 교육에서 뒤쳐진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응원하자고.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유당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연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삼육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숭일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 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 징계사항 공개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모두 제거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명진고교 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명진고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시 문제제기 한 명진고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것’,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해 광주 관내 초·중·고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학지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