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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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NGO “비민주적-불합리”…시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27일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선거를, C초교, D중, F고 등은 학부모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36804234658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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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규정 지키지 않아
폐쇄적인 운영 가능성도 우려
학벌없는 시민모임 문제 제기
“광주시도 정관 위반 시정조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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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
- 유족과 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 조선대,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 조선대의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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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명칭변경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활동 범위에 대한 오해의 여지 없애고, 전국 범위 활동 다짐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 자치 활성, 대학 서열화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

 

2019118,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단체명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20086월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09919일 창립되었으며, 이제까지 학벌에 따른 차별, 교육 불평등, 교육 공공성 등 제반 인권, 교육 문제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간 각종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직위에 학력이나 학벌 차별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문제제기해왔으며, 특히,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을 펼쳐 그 성과를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학습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부나 기업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월례 시민 강좌를 운영해 지역사회에 인문학적 자양분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활동해 온 우리 단체가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_ 우리 단체가 거점을 광주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영역이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문제 제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특정 학교 합격자 게시물, 대학도서관 개방,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고위 공직자나 국공립대학 교수 학벌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명을 통해 우리 단체의 활동영역을 재확인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바이다.

 

학벌에 의한 차별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 사회 문제이자 다른 문제의 뿌리를 이루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대안으로 논의되어왔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기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다. 대학서열 철폐도 요원하고, 이에 적합한 초··고 교육과정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이 땅의 청소년들은 거대한 스카이 캐슬 안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 자치 활성화, 대학 서열화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94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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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25.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광주 서구 화운로110번길 2, 1층) 

회의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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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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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312일 교육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사교육 비용, 참여율 증가 추세에 반해 방과후학교, EBS교재 구입은 하락

광주지역 사교육비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 전국평균보단 낮아

사교육 부추길 우려 있는 실력광주논란 되풀이 말아야

 

3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486개 학교의 약 4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272천원에서 작년 291천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5천원에서 262천원으로 17천원이 증가해, 전국평균(291천원)보다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0.8% 증가해, 전국평균(72.8%)보다 낮았다.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57.2%, 201655.8%, 201754.6%, 2018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16.9%에서 201815.7%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사교육의 참여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1천원)과 지역(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광역시 281천원)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광주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1948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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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종필, 문수영, 류상근,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임하성, 최선아, 황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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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4. 3. 13:37

<수입>

항목

3월 

회비 

CMS 후원금 

1,890,680

자동이체 후원금 

 4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00,000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기타

338,466

 합계

2,369,146

 

<지출>

항목

3월 

인건비

4대 보험비 

 

 급여

872,575

 상여금

 

 퇴직금 적립

149,824

 운영비

물품구입비 

83,50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23,97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55,400

 연대사업비

 30,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4,400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1,429,669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3월

8,447,133

2,369,146

1,429,669

9,38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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