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 최선아, 황법량, 박은영, 박고형준

 

회원

장기 미납 회원 확인

회비 증액 문자발송

 

대학생협 문제

조합원 탈퇴 문제, 이익금 사용 문제 등 확인 하여 문제제기를 이어나간다.

 

초중고교 학부모회 문제

운영실태, 예산 등 정보공개 청구

 

고 서정민 박사 건

판결문 확인 후 조선대 논문대필 사건들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

 

명칭변경

10주년 백서 제작 추진

 

상근활동가 신규채용

41일 점심 처우개선협의회 실시

 

차기회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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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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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 위 조례에서 제7조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 허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단체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하였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하였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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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3. 26. 13:10

<수입>

항목

2월 

회비 

CMS 후원금 

1,912,440

자동이체 후원금 

 2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기타

 

 합계

1,932,440


<지출>

항목

2월 

인건비

4대 보험비 

117,810

 급여

872,575

 상여금


 퇴직금 적립


 운영비

물품구입비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23,60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104,700

 연대사업비

 30,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1,358,685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2월

7,873,378

1,932,440

,1,358,685

8,4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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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from 살림살이 2019. 3. 4. 12:56

2019년 비목별 예산안(2019.1.1 ~ 2019.12.31)

 

 

 

 

 

 

비목

세부항목

예산

산출근거

 

 

이월금

8,844,967

 

수입

회비

CMS후원금

22,878,564

1,906,547 * 12개월

자동이체후원금

590,000

49,166(전년도 평균액) * 12개월

연후원금

 

일시후원금

 

 

사업비

연대사업기금

 

 

사업후원금

 

 

기타

사무실이전비

 

판매기금

 

 

결산이자

 

 

총예상 입금액

23,468,564

 

지출

인건비

급여

10,470,900

872,575*12개월

4대보험비

1,643,931

급여의 15.7%*12개월

퇴직연금비

898,944

74,912*12개월

역량강화비

 

상여금

436,287

월급여의 50%(2회 지급)

운영비

임대료

2,400,000

200,000* 12개월

물품구입비

 

문자발송비

200,000

회원 단체 문자 발송

통신비

283,500

23,625*(전년도 평균액)*12개월

홈페이지관리비

120,000

10,000* 12개월

사업비

내부사업비

6,700,000

 

연대사업비

360,000

청소년 빽빽 프로젝트 후원 30,000 * 12개월

기타

 

 

총예상 지출액

23,468,562

 

총잔액(이월금+입금-지출)

8,976,569

 

 

 

 

 

 

* 사무실 보증금 : 3,000,000


2019년 내부사업 예산 (2019.1.1~2019.12.31)

사업

항목

세부내역

금액

비고

교육사업

강사비

1인당 350,000 * 7

2,450,000

 

홍보비

1회당 100,000 * 7

700,000

 

문자발송비

1회당 60,000 * 7

420,000

 

식대

1회당 100,000 * 7

700,000

 

인쇄비

100,000(강연자료)+200,000(정책자료)

300,000

 

예비비

130,000

130,000

 

소계

4,700,000

 

기타

회의 식대

100,000* 12개월

1,200,000

 

교통비

30,000 * 12개월

360,000

 

면담

20,000 * 12개월

240,000

 

예비비

200,000

200,000

 

소계

2,000,000

 

합계

6,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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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 문수영, 박은영, 김종필, 황법량, 박고형준

 

재정마련의 건

살림위원회 +50만원 증액을 목표한다.

명칭변경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국적 홍보

교육명망가의 글, 동영상 조직

장기미납자 현황 파악

 

2019년 예산 편성

강연사업을 7회로 통합한다.

강사비를 35만원으로 인상한다.

CMS 예상액을 지출액에 맞추어 상향조정한다.

 

현안대응

공공기관 채용실태 자료 정보공개 추진

주요 학원 광고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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