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용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 151개교는 성인 수저. -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젓가락 구입. - 시설, 식단, 조리 등에서 생애주기의 특성 고려되지 않아. - 진정성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급식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에 제출하였다.
○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154개교) 중 초등용 수저(숟가락, 젓가락)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이며, 나머지 151개교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 실제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소위)에디슨 젓가락을 수익자부담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나마 숟가락도 어른 신체조건에 맞는 형태이다 보니 학생들이 식사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학교에 아동용 수저 보급을 권장하기로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병설유치원 119개 중 전용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초등학교 급식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단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아들의 신체기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만3세의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반은 유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 식탁의자가 낯설다.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특정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별 무리 없이 섭취하는 동일량의 고춧가루 음식을 유치원생이 먹기 힘들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수 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규모에 비해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수저가 차지하는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의지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 형태로 필수 조리기구와 위생·소독기구 등을 갖춰 조리사 1명이 운영한다면 최소 예산으로도 별도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삼아 초등학교 학교급식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문제해결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간담회를 열어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2010년 숨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를 기리는 시민단체들은 조선대가 여전히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을 방관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서 씨 유족과 강사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서 씨가 대필한 논문들에 대해 저자 수정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대가 재조사없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주요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설문, 제보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 조례) 제7조 7항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크므로,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입후보공고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도 입후보 공고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공고를 하고 있으며, B초교(병설유치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인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하여 학교장이 선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도 관련 선출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교원·지역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되어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대다수 교감, 부장교사(교무부, 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사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의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소수의 의견보다 일방적인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성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3조 4항, 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화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둔 W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병설유치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유아지도 등 유아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운영위원 연임 및 의무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G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네 차례 연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랜 기간 학교운영위원을 함으로서 그 학교의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D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직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그런 반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4.5.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원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벚꽃 엔딩 노래를 떠올리며 운천저수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고, 차 한잔하며 즐거운 수다도 떨었답니다. 참석하신 김대운, 박은영, 진소영, 황법량 회원님 반가웠어요!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6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대의 연구부정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는 서 박사의 자결 이후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며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여러 연구 부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문에도 '망인이 많은 논문을 사실상 작성했다', '담당 교수를 도와 업무 관련 여러 일을 대신해줬다', '망인이 본인 업무 외에 담당 교수의 업무까지도 부담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고,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며 "서 박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박사 사건 이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