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한 교육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2017년 결산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게 시민모임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제기도 이어져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3_000062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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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투명한 학생회 결산, 의혹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학생회비 지출 허가, 교비회계 지원금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거부

-학생회 결산, 등록금과 학생회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조사 실시하고 투명성, 접근성 높일 대책 마련해야

 

그 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 학생회비 결산자료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부 지원금 결산자료 (교비회계, 대학회계)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423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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