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2(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입법예고 의견 미제출 입법예고 비고
2021 30 29
2022 8 6 7월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미제출 현황 (단위 : )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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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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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5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17.6%, 오후 7시 이후 2.3%,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50개교 중 17시까지 돌봄 운영하는 곳은 10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6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3개교(35.3%)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무등초등학교만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2. 4. 30. 기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처우 등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교원 업무 부담,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관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하지만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면서 보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학교 밖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71일부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하고, 202331일부터는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19시까지 돌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19)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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