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오다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으로 등록하여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사를 요청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동성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의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보조금 23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300만원, 2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다. 동일사건 가중 부과 안 됨.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결국 최근 대동고, 광일고 사례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으면 학교법인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징계 미 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라.

 

(교육부)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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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입장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즉각 반대의사 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그런 그가 취임 3개월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유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유였다. 국민들이 만취운전, 논문부정, 교육전문성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질 없다 분노하자 국민께 사과하는 대신 청문회도 없이 임명강행하며 박순애를 위로하며 권력자의 적반하장식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교육부는 경제부처이고, 교육부의 첫째 임무는 산업인력 육성이며 스타장관이 되보고자 드디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돈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반도체 인력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권 대학에 돈 쏟아붓고,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앗고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묘 공교육 여건을 저하시키기에 이르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하이라이트는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고자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 정책인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툭 내뱉은 것이다. 어떤 연구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이 정책에 98%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계,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까지 <범국민연대>를 만들어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같이 1인 시위, 릴레이 집회, 각종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아동들의 두뇌발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이미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 추진 중단을 정부에 권고하여 폐기된 정책이다. 대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놀이중심 교육이 강화되었다. 스웨덴, 독일 등 수 많은 국가들도 만 6세부터 초등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만5세 초등 입학을 허용하는 영국조차 만 6세 입학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인지도 모르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국민이 반대하는 화두를 던졌으니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내년 3월엔 일 다 끝내고 장관직 사퇴하겠다는 선언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뒤로 한채 줄행랑을 하는 활극을 벌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 온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라는 입장을 내며 자기 생각 없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눈치만 보며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뒷수습은 나몰라하며 박순애 장관과 같은 모습이다. 시도 교육감 대다수는 국민적 분노와 반대를 받들어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즉각 반대를 표명하였다. 아동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이 아동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익은 공약으로 방학 중 중식제공도 실패하고 사설 도시락업체 위탁급식단가만 올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정선 교육감이 만5세 초등 취학에 유보입장을 내고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즉시 광주교육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다음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하라!


2022년 8월 9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전국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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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고등교육법 개정에 근거 모든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해야

- 대학평의원회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 (광주과학기술원)

- 교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학원생 배제. (전남대, 광주대, 호신대 등)

-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 (호남대, 호신대)

- 대학평의원회의 다양성, 대표성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2005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공립대학은 2017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광주 관내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법령 시행 5년이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남대 = 50% 최대치)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법정 최대치이다.

 

3. 대학원생 참여 배재. (호신대, 광주대 등)

학부생 참여를 배제하는 곳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구분 교원 직원
(공무원)
학생 조교 동문 기타 합계
전남대학교 10 4 3 2 1   20
호신대학교 3 2 1   2 3 11
호남대학교 5 3 1 1   2 12
광주여자대학교 4 3 2 1 1 2 13
광주대학교 5 2 3     3 13
광주교육대학교 6 3 3 1     13

광주 관내 일선 대학의 평의원 구성원 현황

 

4.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 (호남대, 호신대 등)

보통 교원은 교수회, 직원은 직원협의회, 조교는 조교협의회, 학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호신대의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호남대의 경우 직원은 행정처장, 조교는 교무처장, 학생은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 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대학평의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 대학들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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