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벌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등 지역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광주시교육청은 ‘15~35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위반사항 교육청별 1 2 3
교습비 등
초과 징수
(50% 미만)
광주 15 (경고) 25 (경고) 50 (교습정지)
울산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대전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1시간 미만) 광주 10 (경고) 20 (경고) 35 (교습정지)
강원 10 (경고) 30 (교습정지) 50 (교습정지)
서울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교육청별 위반사항 벌점표

 

또한,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무단 불참 시 광주시교육청은 단 1차례 벌점(15)만 부과하지만, 경남·세종은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행정처분 288건 중 상당수 위반사항이 연수 불참(226, 78%)’인 이유도 솜방망이 수준의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행정처분 사항 (건수) 비고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서부 2022 15 1
무단폐원 제외
2021 57 2 3
2020 280 8
동부 2022 17

2021 18

2020 7

합계 394 (96%) 11 (3%) 3 (1%) 408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및 조치 현황

 

행정처분 및 조치 대장(첨부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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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교의 장학사업은 동문 등 학교발전기금, 기업 및 독지가 등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일조하는 등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인재 유출을 막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나친 성적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A고등학교 동문장학금(교내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45.1%(4,440만원)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사회적약자 장학금 30.5%(3,000만원), 학교생활 우수 장학금 24.4%(2,400만원) 순을 이었다.

 

장학금명 인원 금액() 금액 비율
동문장학금 성적우수 143 44,400,000 45.1%
사회적약자 50 30,000,000 30.5%
학교생활(부정기) 24 24,000,000 24.4%
217 98,400,000 100.0%

2021A고등학교 동문장학금 지급 현황 중

이러한 성적위주 장학금 지급은 학교 규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드림하이장학금 등 성적우수자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였으며, B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장학금은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B고등학교 장학금 선발 규정 중

 

이처럼 일선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길러내는 교육방식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공공성을 저버리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장학금의 형태를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중·고등학교도 그런 시발점에 서야 한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의 장학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입시경쟁의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장학제도를 점검·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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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2022210일 광주고등법원(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재임용거부처분를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교수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부당해임 소송 재판부에서는 가해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김애옥 교수가 정당하게 부여한 학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징계로 해임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2017. 8. 10.).

그러나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1, 2017. 12. 28.)을 하였다. 김애옥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2018. 3. 28).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2, 2019. 8. 20.)을 하였다.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하여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이 또한 임용권자가 아닌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이렇듯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력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임용권자가 아닌 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현재 김애옥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00 교수 등이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애옥 교수가 승소를 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2022. 1. 14. 전남도립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전공 교수인 김애옥 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다. 2021(5주기 4차년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정원을 50% 감축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는 일반 학과들과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립된다. 그동안 김애옥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김애옥 교수의 승소시점에 폐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바란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해야 하며, 만시지탄이지만 가해자 이00 교수의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이00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던 송00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결국 가해자가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전남도립대 총장은 20226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재임용을 승인해야 하며 김애옥 교수가 빨리 복직이 되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

하나,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유아교육과 폐과 신청을 즉시 취하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2022. 07. 08.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해바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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