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7,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814, 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고수한 채,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

-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

 

2025.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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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피의자(교육청 사무관)가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2025.8.12.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25.8.13.)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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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인사팀장 C 사무관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812, 1심 법정인 광주지법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이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대학·대학원명 등 학력 정보를 제공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고,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특정인 임용을 위해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특히 관련 인사 비리를 확정하는 사법부의 선고가 나왔는데도,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부패와 불신의 필연적 결과이다.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잇따른 사건은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나아가 인사비리를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5. 8. 1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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