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논쟁할 가치도 없다.

 

- 또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 또한,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정무창 의원)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특히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에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허나,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지금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입법 절차에서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1.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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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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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하, 보수기준)을 규칙에 두고, 해당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매년 보수기준 등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미(未)탑재한 유치원이 2022년 59곳에서 2024년 3곳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유치원 사례

 

또한, 월급제로 운영되더라도, 원장과 교직원의 보수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호봉)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 사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는 건,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월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이 형식화되거나, 원장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도구로 방치된다면,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처우,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하여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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