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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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총회 준비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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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_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하라.

_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라.

 

2024.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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