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4, 유치원 1, 학교 16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무려 5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45, 법인카드 모니터링결과 보고 보안 안내 2, 보안점검 및 관리 분야 보완 안내 4, 소방·전기 시설 점검표 보완 안내 3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일부 교육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의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지적사항이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전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건수 54 미실시 0 0 0 미실시 0 미실시 0 0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12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음주운전 금지, 회식자리 언행 유의, 근무시간 준수 등) 확립을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은 점검반 확대 및 다양한 점검방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명절, 휴가철, 대통령 순방 등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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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화니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한솔유치원은 교사 5,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해성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펀키즈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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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측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측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하기 힘든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 용역업체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 측정장소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렇듯 불시 학교 방문을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학교 여건, 미세먼지 농도 등 날씨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측정하다보니, 모두 적합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으로, 형식적인 측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며, 이러한 측정방식을 유지할 시 행정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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