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_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하라.

_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라.

 

2024.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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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처분기준 마련 등 학교자율감사제도 개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 학교회계 15)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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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예배 실시교육과정 지침 위반

- 삼육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자극적인 졸업식 현수막 게시

-  지난 졸업식, 성경봉독 및 기도, 찬송가, 축도 진행교회 행사 방불케 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 각지에 유치원, ··고교, 대학 27곳을 운영 중이며, 광주에도 초, , 3곳이 있다.

 

이 중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등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 중이다.

 

종교 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종교의 교육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종교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공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들 학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목적이 나눔, 봉사, 소통 등 공교육의 공공성 안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이미 설립 목적과 달리 영어몰입교육 등 입시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많다.

 

2015년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학교(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20년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영어 강좌가 없는데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몰아갔으며, 2021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영어강좌를 개설하였으나 동의 없이 강제 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가 왜곡된 입시 욕망을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상적으로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호남삼육중, 호남삼육고는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추첨제 등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등교 후 매일 아침예배를 실시하여 사실상 종교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의 강제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대학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의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 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육 당국이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매년 졸업식 행사명을 삼육학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하고, 행사 자체도 성경 봉독 및 기도, 찬송가 제창, 축도 등을 진행해 교회 행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광주삼육초교 졸업식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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