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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엄기호 저자 초청 강연회>


1. 개요

· 일시 : 2013년 9월30일(월) 저녁7시

· 장소 :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주제 : 단속사회와 교육의 불가능성

· 강사 : 엄기호

문화인류학 박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저자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2. 기획의도

지난(8월) 강연회는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와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생태교육이란 대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삶 자체를 빼앗아간 희대 비극이자,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로 만들어버렸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교육의 전환이 필요로 한 시기이다.

‘희대 비극, 교육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불리는 이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의 내제된 현실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성찰은 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구성원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초대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구분한다. 교장은 무소불위 독단을 일삼고, 교사는 친한 사람끼리 접속하고, 학생들은 아직 판단이 미숙하다며 거리를 두며, 급속히 차단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왜 만나야 하고’, ‘학교구성원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위험이 놓인 한국교육, 그 벽을 치고 있는 단속사회를 허물어트릴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인터넷 접속→ http://goo.gl/izJkby 작성하기

 강의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4.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남)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 도보 5~10분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서석초등학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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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 운동 제안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 가능하도록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녹색당 작성)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식생활 및 관련단체와 함께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녹색당에서 발표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방사능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며,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조례 제정을 꼭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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