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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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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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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