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온갖 편법 난무

“단순 정책 도입 현상적 문제만 잡고 본질 놓칠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9시 등교’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9시 등교’ 도입에 앞서 0교시·야자 폐지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자’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광주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대략 오전 8시30분, 중학교가 8시20분, 고등학교가 8시 이전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등교시간을 20~30분 늦춰 학생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0교시와 강제 야자를 제한시켜온 만큼 ‘9시 등교’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만능키’는 아니다. 등교시간을 늦춰도 정해진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늦춰진다. 


‘아침’은 보장하지만 ‘저녁’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9시 등교’라는 정책이 상징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시 등교’ 검토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0교시·강제야자 금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으로 보면 0교시 수업은 사라졌다. 일부 학교들은 0교시가 사라진 자리에 1교시를 땡겨다 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0교시·야자금지’가 정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자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원래대로면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야자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놓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야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적 문제’만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야자를 금지하지 못했다”며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야자는 학교가 일찍 끝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검토하는 ‘9시 등교’ 역시 “등교시간만 늦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9시 등교가 형식적이고 단편적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 건강권, 생활권 등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란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0교시·강제야자 폐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조만간 40만 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로 늦출지 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지금보다 30분만 늦춰도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9시 등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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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1, 2층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권침해(이동권)에 해당됩니다.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관습처럼 행해온 권위주의 학교문화라 볼 수 있는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계단 및 현관의 학생출입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하고, 향후 이 문제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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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보영의토킹클럽 광주용봉점, 박연고등전문수학교습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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