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오창환)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17개 대학중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도서 대출기간과 권수, 이용시간에 시민들의 제약이 많다"면서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임은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자료대출 가능시간의 연장과 일반인 열람공간 확보, 일반인 예치금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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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구분 짓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 2014년1월9일(목) 오전11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순서

진정인 발언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피해사례, 호남대학교 도서관 피해사례

진정단체 발언 - 대학도서관의 차별사유, 법률위반, 시민개방·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지지발언 - 대학생

퍼포먼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시도하는 장면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바 있고, 대다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17개 대학에게 전면적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민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해당 대학도서관 앞에서 수요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7개 대학 중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출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논의조차 여러 대학이 거부하였기에, 결국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조속히 사건을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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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2014년 1월 4일에 도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적극 반발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시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가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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