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6차 살림회의록

 

■ 일시 : 9월18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박은영, 박고형준, 윤영백, 오창환

 

■ 회의논의사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상시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 온 유00 회원을 총회에서 감사장 증정하기로 함.

 

2. 용봉 사람책 도서관
- 회원들 간의 서로 알아가자는 본래 사업취지대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을 사람책으로 선정하여 진행키로 함.
- 다음 사람책(추천) : 이종화 회원
-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격 달로 진행하기로 함.

 

3. 조직 강화
- 최근 적극적인 활동에 의사가 있는 회원들을 살림위원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네에서 손쉽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에는 지역별 역점사업을 두기로 함.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지지영상
- 잠시 정체되었던 지지영상을 다시 제작하기로 함.
- 다음 출연자 : 오창환 회원

 

■ 다음회의 : 10월6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제6차 회의록.hwp

 

제6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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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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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매월 월례강연회를 광주중앙도서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이 '이동편의시설이 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중앙도서관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는 상황. 이동약자 분들은 강연에 참석하지 모샇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지만, 하겠다는 말만 던지고 계속해서 무소식이네요.

결국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늦췃져서는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정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 진정배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매달  ‘학벌없는사회를 꿈꾸는 월례강연회’를 주관․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피진정인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로서, 빔 프로젝트, 마이크 및 엠프, 50석 이상의 좌석 등 본 행사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서 2013년도 4월부터 현재(2014년 9월)까지 매달 월례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월례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강연 장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진정인에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엘레베이터나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강연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과 함께 도의적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해당 시민은 강연회 참석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시설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해당 도서관의 이동편의시설을 개보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도서 대여, 열람실 이용, 행사 참여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진정근거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헌법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같은 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위 근거들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은 공공업무시설 중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의 2, 3층(열람실, 도서대여실, 시청각실 등)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서관의 소유자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진정인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광주중앙도서관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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