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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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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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근 및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제보한 내용은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근거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제보방법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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