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5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4. 6. 5. 15:04

수입

4

5

지출

4

5

정기회비

CMS

1,437,080

1,569,520

인건비

4대보험

113,930

113,930

자동이체 

30000

10000

급여

100,000

2,000,000

부정기

회비

연회비

교육비

특별후원 

공과금

임대료

중점사업

월례강연회

140,000

100,00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10,000

사람책도서관

25000

내부사업

사무실 이전

510,000

1690000

전기

28,010

물품구입 잔금

540710

대출

사무실 이전

2254000

수도세

기타

입금오류

250000

전화,인터넷

27,860

28,760

문자, 팩스

25300

109295

중점사업

월례강연회

525000

사람책도서관

52750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45000

내부사업

회의비

35000

사무실 이전비

2500500

4391500

소식지

618250

물품구입

-

1147500

연대사업

-

50000

합계

2,367,080

6,189,230

합계 

4,616,350

7,3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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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6월7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봅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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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진행했는데, 인권위가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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