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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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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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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