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1, 2층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권침해(이동권)에 해당됩니다.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관습처럼 행해온 권위주의 학교문화라 볼 수 있는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계단 및 현관의 학생출입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하고, 향후 이 문제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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