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ㅅ중학교의 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서 내용>


■ 진정인(기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ㅅ중학교 학교장


■ 진정배경

제보인은 2014년 9월23일, 24일 각각 두 차례 이메일을 진정인에게 보내었고 내용은 첨부1(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과 같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2014년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였고,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 진정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기관의 해당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정한 초ㆍ중등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설령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차등하여 학습시키는 우열현상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사들에겐 물론 학급 내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학급 활동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등 단지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듯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피진정기관의 해당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에게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의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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