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는 해당학교에 권고하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시정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ㅈ고등학교 학생과 다른ㅈ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중앙현관(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각각 제출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즉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중앙현관(계단) 학생출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치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첨부1)’을 2014.09.25 ∼10.01 기간 동안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8개 학교에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을 제한’해왔으며, 이 중 고등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는 8개 학교에 대한 즉각 시정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작성자료 (현황 일자 2014.10.01)

 

연번

학교명

제한 내용

제한 사유

자체 개선 계획

비고

1

○○고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1-2층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

-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 민원제기 이후 곧바로 1-2층 중앙계안 학생 통행 허용

즉각 시정

2

○○고

-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학생들의 장난으로 출입문 파손 및 학생 부상 사례

-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

- 중앙현관 이외 뒤편과 좌우 큰 출입구 3곳, 작은 출입구 3곳이 있어 이동에 큰 불편 없음

- 중앙현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게 허용할 계획임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3

○○고

-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시간별 부분 제한

- 2014년에 각 학년 사용 층수 변경으로, 3학년 2층, 2학년 3층, 1학년 4층 사용 중

- 3학년 학생들의 시정 및 시험일자, 영어듣기 등 1, 2학년과 다르게 운영되어 중앙계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학생회와 협의 후 부분 통제 지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학년별 사용층 구분 고려할 계획임

추후 시정

내용 확인

4

○○고

- 아침 등교시간에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부분 제한

-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

- 체계적인 학생 등교 지도를 위한 이용 제한

- 중앙현관 아침 청소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추후 시정

내용 확인

5

○○고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단, 다리골절 등 아픈 학생 출입 허용

- 남녀공학으로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 서 출입구 이용 권장에 따른 중앙 현관 출입 제한

-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

-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고,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계획 없음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6

○○초

- 등, 학교시간에 제한

- 등, 하교 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

- 전교학생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선

추후 시정

내용 확인

7

○○고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외부인 및 학생출입 제한

- 아침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도 통해 최소화

- 아침 등교 시 학생들의 안전 지도 및 생활교육

-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 통제

- 모든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함

추후 이행

확인

8

○○중

- 중앙현관 출입 시 벌점 부여

-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포함

- 상벌점 기준에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 상벌점 기준에서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내용 삭제

- 중앙현관 및 복도 통행시 정숙지도

추후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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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중학교…인권위 진정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892004525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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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14141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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