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필요최소한의 학습정보만 담기 위해 ‘학습환경 조사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부모의 출신학교와 학력·직업까지 적도록 필수 항목을 만들어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의 출신학교와 학력까지도 쓰라고 하는 학교도 상당수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필자도 소싯적 부모님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는 학교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묻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런 정보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학력(학벌)과 인성은 비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흔하다. 물론 이들이 통계적으로 잘 설명내리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인성이 바르게 되려면 결국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곤 한다. 이처럼 문화는 항상 전위되기 마련인 것. 현세대 부모님들도 소싯적 대학 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기에, 학력과 인성의 상관관계는 부모세대를 넘어 전통처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촉구하는 학부모들도 자사고 유지 배경으로 학력과 인성을 내세우며 전통성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송원고 학생들은 인성이 귀족이다’ 문구의 시위피켓을 들었는데, 이는 자사고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 대학을 잘 보내기 때문에 인성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대로 따지고 보자면 대학을 잘 갔다고 해서 특별한 인성을 발견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고라 해서 인성이 높다고도 규정지을 수도 없다. 인성은 그야말로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성질과 성격, 됨됨이가 있는데 누가 우월하고 나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억지스런 논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인성은 학력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 포장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뿌린 홍보물은 인성교육을 빙자한 학력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는데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뤄냈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학력이 좋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인성을 거론한 것은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층들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으로 인해 광주교육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오해를 말끔이 털어내고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능점수와 같은 학력을 드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들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백해야 한다.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학내 보충 자율학습을 제한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교들은 강압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자율적인 곳은 사교육으로 빠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교육청 홈페이지로 자율학습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올해 3.5% 높은 것은 이 상황을 절묘하게 증명하게 된다. 특히 대학입시설명회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 개최하며 학력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공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민주인권평화 교육과 혁신학교 등 특성화교육도 병행하고 있지만, 소위 대학 잘 보내기 위한 입시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딜레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을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진보교육감 다수 당선되더라도 학력과 인성을 함께 키우겠다는 공약을 던지는 것을 보면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학력을 위해 오직 입시에 매달려 살아가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궁극적인 대학입시 철폐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요구와 반발에 휘말리며, 자사고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광주와 서울교육감의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

 그저 지금 진보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편화하는 것일 텐데, 우선적으로 인성이 ‘학력과 구별짓고 교육의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지 않기’를를 소망해본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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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원 발의안 교육위 통과 “방사능 위험 차단 필요”
시민단체 “강제력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의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드디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던 광주 시민단체의 반응은 썩 탐탁치 않다. 조례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이 빠져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25일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교육감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광주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될 경우엔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연수에는 방사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료를 각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는 지난해부터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력하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가 보장되도록 했다.

 

제정 취지와 큰 틀에선 이 의원이 발의한 것과 차이가 없지만, 방사능 검사체계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에 관련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 현재 조례안에는 빠져있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방사능으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고자 독립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고시 의무 내용도 없고, 방사능 검출시 식재료 사용중단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수준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실태검사’를 포함하는 방식이고, 방사능 검사 자체가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기준과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이번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안이 크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도 “시민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시교육청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정안으로 넣어도 될 정도”라고 인정했다.

 

다만, “시민단체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위반·충돌의 문제, 관할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쉽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위험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의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세부세칙,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예산 부담,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시교육청도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방사능 검사 계획 등을 수립해 관련 설비를 갖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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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송원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비공개 처분의 법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말 교육청이 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한 송원고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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