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인권단체들 '세월오월' 관련 성명 발표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전시되지 못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광주시에 이번 전시 파행의 책임을 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회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 데 있어 홍 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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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반대하는광주시민모임’ 시교육청 기자회견
-“교육청 정책적 판단 무시 취소사유…결단 내려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한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송원고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송원고에 대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 폐지 및 추첨 선발,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 완화 등을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을 폐지한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 초 ‘중학교 내신 30% 이내’를 50%로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입생 모집전형을 발표일인 14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명백한 (자사고)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송원고는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즉각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

 

시민모임은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는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신입생 전형방식 등 재지정 조건들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재지정’ 결정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자사고 지정 연장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송원고의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면서 “조건 중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 시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도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고, 학교 측의 혼란과 입학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인 14일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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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 없는 조례내용과 의견수렴 없는 제정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광주시의원들에게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9월 1일(월) 오전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의견수렴 과정 없는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비판
   - 광주시교육청의 조례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비판
   - 실효성 없는 이은방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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