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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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조례 안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안'을 단독 발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 없는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정발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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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이유 비공개 방침에
-“자사고 문제 짚어볼 자료…공개 이익이 더 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송원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월1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27일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곧바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원고는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원고는 시교육청에 제출자료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면서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송원고 평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학벌없는사회가 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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