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부터 서울 한양대 도서관엔 새 손님들이 생겼다. 한양대가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뒤다. 이번 개방은 "공공 도서관은 그 특성상 전문적 학술 자료가 적어 구민의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는 성동구청의 요구에 학교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학생들의 현실적 반론이 만만찮다. 실제 도서관을 개방한 뒤 한양대 온라인 게시판엔 학생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지하 열람실 내 자리에 가니 누가 있어서 내 자리라고 하니 '자리는 어떻게 맡는 거냐고 물어보더라'며 '학생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니 그냥 나가버렸다"는 글이 올라오자 "나도 지난번에 학생증 찍고 이용하는 좌석 발권기 앞에서 '돈 내고 이용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부인의 경우 지하는 이용 금지라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런 논란은 한양대뿐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에 도서관을 개방한 여러 대학에서도 계속돼 왔다. 2000년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서울대는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2004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제한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외대도 2003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에 한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평소에는 하루 100명 정도만, 중간 및 기말고사 때는 2주간 아예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3/201412130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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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에이맥스 미술학원에서 건물외벽의 현수막,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페이스북 들어가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많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을 조장하는 입새경쟁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홍보물을 반대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학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보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에이맥스미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건물 외벽 현수막, 페이스북, 블로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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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토론회> 2014년 교육현안 공유하기


광주교육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올해 광주교육에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영역별로 발표하고, 교육주체들이 모여 평가하며, 이를 통해 내년도 광주교육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광주 교육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12.17 19:00, 동명동 주민커뮤니티센터 2층

○ 패널 : 김병일 (빛고을고등학교 교사), 이종화 (소셜에듀테인먼트 흥쇼), 최선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 주관 : 광주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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