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사교육업자를 초청하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대학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계의 교육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입시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행사를 중단(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추진사안이고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행사를 막아설 수 없다는 입장을 펴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 공교육 현장의 본 모습이고,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방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현 주소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민원인의 주장

  1. 학교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 강사를 초청한 배경을 해명하고 해당행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당학교에게 권고하기 바란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민원인 요구사항 및 교육청 조치

 1. 전남고등학교에서 서구청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답니다.

  ○ 광주․전남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교육청 진학지원단 장광재(공교육)

  ○ 서울․경기권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이투스 청솔 이종서(사교육) 

  ○ 학부모 입시설명회 실시 여부 및 강사 초청 등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광주․전남권 입시 정보는 교육청의 진학지원단 강사를 초청하였고, 부족한 서울․경기 지역의 입시 정보획득을 위해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였으나, 강사와의 사전 협의와 원고 확인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 등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다니, 교육청에서 즉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교육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다양한 진로체험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5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 체험 행사 등이 더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균형 있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가 실시될 것입니다.

 ○ 직업설명회는 일자리박람회, 직업안내, 직업상담, 적성검사, 공직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등을 직업교육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 우리지역의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진로, 전공 체험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의 랄랄라스쿨이나 전남대학의 전공체험 행사 및 모든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15학년도부터는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일반계고등학생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각 고등학교 과반수이상이 진학하는 광주 전남지역 대학에 대한 입시전략은 어느 기관보다도 광주진학지도협의회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과 중심의 체험 행사나 선후배 만남 행사 등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설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 학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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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현재(12/2)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대학도서관을 공공의 영역, 시민의 영역으로 되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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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촉구한다.>

- 실정법 위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최종처리기한인 90일이 넘도록 미루기만 해

-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송원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올해 9월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해,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6월19일 광주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송원고등학교(자사고)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므로 인해서 비롯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원고 측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요청 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심리기일도 잡지 않은 채, 무슨 의도인지 2차례나 재결을 연기하였고 행정심판법상 처리기한의 마지노선인 90일이 지나도록 청구단체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심위에게 심리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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