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의가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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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서울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환영
-광주도 조례 개정 앞장서 학벌문화 타파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의 학벌 현수막 금지 조례안을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개정조례를 통해 시교육장이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이어 전북에서도 조례 개정에 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상위법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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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정보 수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D고등학교를 상대로 퇴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외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CCTV 자료를 요구한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CCTV정보를 감사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민감함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해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부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감사 목적의 CCTV 정보 수집 요구는 합당하다’며 소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기각 처리했고, 인권위의 유사한 CCTV 관련 인권침해 입장들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 해명은 원론적으로 CCTV 정보 수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돼야 한다는 겉도는 내용이었고, 시교육청은 인권위 판결을 떠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야 인권 옹호보다는 후퇴하는 추세여서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광주시교육청마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 떼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면 D고는 CCTV정보 수집 요구 과정에서 중단되었을 뿐,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CCTV 정보를 요구해 시교육청이 실제 열람했고 부당수령을 적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인권위가 이번 CCTV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결정짓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선 ‘너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일 정도로 부당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 장부’를 믿지 못해 ‘카드 출퇴근 인식기’가 생겨나고, 직원들의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급하더니 ‘지문 출퇴근인식기’가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지문 본을 떠 직원들에게 대리로 체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지문인식기마저 무용론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인권 감수성 키워야”

어쩌면 CCTV 정보 감시는 이미 개인정보들이 범람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흩어진 개인정보를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한 인권 문제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CCTV를 인권의 문제로 설득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투명성을 증명하길 원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원 개개인들이 CCTV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사회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빅브라더’ 사회가 돼선 안되지 않겠는가.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본 글은 광주드림에도 개제되어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uid=4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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