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정샘 학원에서 또 다시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네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단순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광고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수완정샘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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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불안을 자극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즉각 금지하라!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공교육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공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유행에서 열풍으로, 이제는 열풍에서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교육은 필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위탁 광고업체를 통해 사교육 광고를 일상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광주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 광고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들과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공포마케팅은 그간 사교육업체들이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해온 악덕 상술이다. 이에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치동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교육 공공성 확립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서울특별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광역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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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설 입시업체의 광고 내용.


사설 입시업체 티저광고 "지역간 교육격차 노골화" 제기

서울시는 광고 내려…광주시는 “내용에 문제 없다” 해명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최근 광주시내버스 외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상징삼아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반사회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및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일부 시내버스가 지난 8일부터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운행중이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뒤 자신들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고는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역간 교육격차를 원색적으로 노골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떼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원칙을 제시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광고)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도 이같은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교육업체가 시행한 해당 광고는 교육격차를 건들어, 학부모들의 계층 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면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교육업체의 광고라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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