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라!
- 시교육청 방과후지원팀,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을 제안했으나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안하기로 번복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자율학습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점검단 구성 ▲ 점검계획 마련 ▲ 학교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니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초부터 대책위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월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하여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6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근거로 대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부 결정은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을 실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

 

2015.6.30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제안일

시교육청 담당부서

제안내용

수용여부

기타

2015.3.31

정책기획관실

(교육정책연구소팀)

실태조사 및 연구

거부

시행하기로 했으나 입장변경

2015.4.6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

안건회부

현재까지 계류 상태

2015.6.17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민관 합동점검

거부

법적 근거 미흡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제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용(시행) 현황

 

일시

조사내용

조사결과

시교육청 답변

2015.2.23

방학 중

자율학습

· 동구고교 조사 : 3개교 적발

· 학급편성을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희망자가 많으면 학급편성 가능

2015.3.3

학기 중

아침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5개교 고발

- 조기등교를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조기등교 실시

- 등교시간 조정 요청

2015.3.4

학기 중

야간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6개교 고발

- ㅅ고교 불참 시 수시원서 불이익

- 참여의사 확인안하고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강제학습 실시

- 자율학습 신청서 재교부

- 연수 및 행정지도 조치

2015.4.9

학기 중

주말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3개교 고발

- 학급편성 강제학습

- ㅅ고교 찬조금 징수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논술교실 및 동아리 운영

- 학습지구독료 용도

(일부교사가 걷어 학부모에게 전달)

2015.5.7

강제학습

실태조사

· 558명 학생, 80%이상 강제학습

- 제보된 고교 중 26개교 조사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현장방문

- 결과 : 1개교(점심 강제학습)만 시정조치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조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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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의 재정지원 갈등해결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 주무관입니다. 우선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남삼육학교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호남삼육학교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사립의 교육기관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호남삼육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로써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201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각종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 주무관에게 전화(062-380-46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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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학습선택권, 대체프로그램 시행, 시험거부시 불이익 여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했는데요. 


일제고사 전날에서야 시교육청의 입장이 정해져 답변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으면 몰라요... 답변내용은 글만 길지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첫째,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둘째,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셋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시행 등의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5항)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5.15. 교육부 건의를 시작으로 평가의 전면 시행이 아닌 표집학급 시행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부작용 예방활동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공문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학생간 과열경쟁 및 학교서열화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교육과정 운영,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금지 등을 안내 및 컨설팅장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중심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평가방법을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수행평가 및 서술형평가 강화, 과정중심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안내하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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