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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