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을 양성하는 토·일요일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사례(야간자습, 9시 등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해왔으며,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한 파행사례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학기 초 강제학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법인데도 실태조사는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안일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살레시오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원여고 1학년의 경우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하여 수업비를 징수했으며, 서석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엄벌하라!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로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끝.




2015.4.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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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오랜만에 월간 활동소식을 온라인 상으로 전합니다.

재미는 덜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름 보기쉽게 소식지를 만들어봤답니다.

궁금한 점이나 소식지에 대한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 소식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소영, 조은별 회원이 제작한 웹자보가 있는데요.

학벌을 조장하는 모 회사의 상품표지를 패러디 한 내용물이랍니다.

딱딱함이 묻어나오는 소식지에 소소하게나마 흥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5년 1~3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광주 학원 및 교습소,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물이 난무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정보수집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평


‘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반8 업체의 일부 상품에 관한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진정

↘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2013~2014년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주요 언론으로 보는 학벌없는사회 활동

시민단체"허위·과장 학원광고 막아야" (광주KBS)

↘ 학원 과대*허위광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MBC)

↘ 학원가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 지방의회 ‘조례’로 첫 규제 추진 (경향신문)

↘ 학원 학벌조장 광고 규제, 서울은 하는데 광주는 왜? (광주드림)


공공기관, CCTV로 노동자 관리 길 열어줘… 노동계 강력 반발 (경향신문)

↘ 시민단체 “CCTV 근무감시 면죄부 준 인권위 몰지각" (경향신문)

↘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간외 근무 관련 CCTV 확인 없을 것" (연합뉴스)


1일 14시간 입시 지옥, 개선 방안은? (광주KBC 따따부따)

↘ 야간 자율학습 안 하면, 수시추천서 안 써준다? (오마이뉴스)

↘ 광주 일부 고교, '9시 등교' 파행 운영 (뉴시스)

↘ 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무시한 자율학습 '이중 지침' (오마이뉴스)

↘ 광주 고교들 방학에도 야간학습 강행 (한겨레)


아이들 학용품까지 성적ㆍ외모 지상주의 (전남일보)

↘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상품 진정서 제출 (뉴시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전남일보)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 해야해!”… 반8,논란일자 상품 회수·사과 (국민일보)

 이완구·조현아씨, '차별 공책' 업체 좀 본받으세요 (오마이뉴스)

↘ 광주시민모임, 입시조장 업체 사과문 "환영" (뉴스1)


시민들과 ‘지식 공유’하고 있나요 (한겨레21)

↘ 서울대 도서관 열람실, 학생공간 vs 시민공간 (조선일보)


논란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주KBC 따따부따)

↘ 전교생 이름 거는 학교 (광주MBC)

↘ 명문대 합격 현수막 없다는 학교 (전남일보)

↘ 인천시교육청의 명문교 합격 현수막 자제 요청 (경기신문)


그밖에...

↘법으로 금지 맞아… 학원 '선행학습 광고' 범람 (전남일보)

↘ 고교 방과후학교 90%는 교과 수업 (광주MBC)

↘ 공익형 기숙사 `반쪽 조례` 우려 (광주KBS)



◌ 이 달의 미디어

활동가 칼럼 : 자율이란 미명의 교육

※ 월례강연회와 사람책도서관의 영상은 다음달부터 게시됩니다.


◌ 이 달의 살림살이

2015년 1~3월 살림살이


◌ 회원과의 만남

책읽기모임 안내

↘ 4월13일, 2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공공성,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회의 안내

↘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학벌없는사회를 여는 월례강연회 안내

↘ 4월9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주제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강사 : 황선준 원장 (경상남도교육정보원장)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강좌

↘ 4월20일 오전10시30분, 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5층

↘ 주제 : 모멸하지 않는 사회, 강사 : 김찬호 교수 (성공회대학교 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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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금지관련 조례 발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상위법 없음' 핑계 드러나”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이 비슷한 조례 시행에 실패한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진학 성적 광고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소위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벌 위주의 문화 조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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