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일 안내

○ 일시 : 2015. 10. 15. 목. 11:00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

○ 행정소송 소장 주요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6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5. 10. 14 첫 변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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