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지도 명목
수업비도 따로 받아


토요 강제학습에 불법 찬조금까지….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의 파행적인 교육과 토요 강제학습이 도를 넘고 있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 1학년은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B고교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2학년은 '논술반' 운영을 핑계로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모두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다. 현재 지침은 고교 1, 2학년의 경우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고 3의 경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학습 감독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찬조금을 걷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일단 광주시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섰고, 사실로 드러나면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와 함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방학 중 야간자습 등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 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해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까지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 △불법 찬조금 전액 환급 및 해당 학교 엄벌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등과 함께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태다. 또 강제학습을 한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59160046679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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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벌없는사회 “일부학교 교사 수당, 학부모가 책임”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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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고교 파행 수업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파행 교육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사설학원 출제 시험인 토요일 모의평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로 거뒀다. B고교는 한 술 더 떠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한 뒤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토ㆍ일요일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만 폐해가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휴일 자습을 금지시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학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85080046682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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